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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말하다

쓰리엠 포스트잇 (부제 : 르뽀 극화, 성희롱 김팀장) 쓰리엠 포스트잇 (부제 : 르뽀 극화, 성희롱 김팀장) 토리(treehuman@naver.com) 나는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로 내가 겪었던 일을 설명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가시지 않는 찝찝함은 남아있다. 어떤 단어나 느낌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다. 언젠가 비슷한 일을 또 겪게 될 것만 같은. 뒤통수의 서늘함 말이다. * * * 나는 직장인이다. 대학에선 컴퓨터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 이 회사에 들어와 벌써 3년째 일하고 있다. 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프리젠테이션, 브로슈어, 리플렛 같은 것들을 디자인하는 일을 한다. 내 직장은 영세한 업체들이 즐비한 인쇄분야에서도 꽤 알려지고 규모도 있는 편이다.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전공 분야도 잘 살렸고.. 더보기
낙태권, 가부장제 국가와 싸워라 낙태권, 가부장제 국가와 싸워라 이윤상 / 한국성폭력상담소 질문 하나-생명옹호론이 왜 현실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 수정란, 배아, 태아. 이들의 생명권. 이것은 낙태시술을 받고자 하는 여성의 권리와 늘 대치되는 것이다. 생명권의 온전함과 위대함. 세상의 어떤 권리가 감히 생명권과 이해관계를 다툴 수 있을까? 그래서 낙태논쟁에서 생명옹호론자들은 항상 도덕적 우위를 점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실은 이런 생명옹호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낙태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보여주는 각종 조사결과도 종종 발표된다1). 낙태 찬반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는 낙태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일상적으로 만나는 내 주위 사람들 중.. 더보기
친족성폭력 피해자, 가해자가 키우라는 소리인가?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10대인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는 각각 현행법(성폭력특별법)에서 다른 성폭력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일반 상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이 3가지 경우에 동시에 해당하는 피해사건이 법원에 호소되었다는 사실과 그 가해자 4명 전원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화가 치밀다 못해 말문이 막힐 노릇인데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앞으로도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으로 수형 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너무나 안타깝.. 더보기
낙태, 재생산권, 선택권에 관한 이야기들 낙태와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는 종종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때 '여성'은 20~30대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을 주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부장제에서 주목하지 않는 여성들의 낙태는 너무나 당연시되거나, 재생산권 자체를 부정당하는 식으로 논의에서 소외되곤 합니다. 또 임신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일임에도 '낙태 결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선택권 vs. 생명권'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맴도는, 성관계-임신-출산 또는 낙태의 전 과정에 대한 남성의 목소리 또한 듣고 싶습니다. 10대여성, 장애여성, 성판매 상태의 여성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에게 임신과 낙태란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 어떤 과정인지 이야기해 보고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계간지 「나눔터」의 지난호(200.. 더보기
악플과 사이버 성폭력 얼마 전 한나라당과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자가 30만(언론사이트는 20만)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했던 제한적 실명제를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하고, 사이버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게 한다는 이 법안은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지요. 이에 실명제는 악플을 저지하는 효과가 거의 없으며, 이런 식의 법안은 결과적으로 기득 정치권력만을 차별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자주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는 '어디까지 악플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간에서 누군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더보기
상습적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는 정당하다 얼마전, 상습적인 성희롱 가해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2003년에 남성 상사가 호의와 격려를 가장하여 여러 명의 여성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행한 사건으로, 법원에서 인정된 건만 14건이고 누락되거나 숨겨진 가해 사실 또한 적지 않은 매우 상습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성희롱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회사측은 성희롱 조사 절차에 들어갔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가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접촉을 제한하였으나 가해자는 사측의 지시를 어기고 피해자들의 실명을 요구하는가 하면,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의 심각함과 함께 이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의 모습을 보고 해고라는 중징계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