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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카드뉴스] 아직도 안 했다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10문 10답 ver.2 아직도 안 했다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10문 10답 ver.2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Q1. 군형법 제92조의6이 뭔가요? A1. 군형법 제92조의6(이른바 군형법상 ‘추행죄’)은 ‘군인 또는 준군인’ 상호 간에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성폭력 처벌 조항과 별도로 동성 간 합의한 성적 행위를 ‘추행’ 즉 추한 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조항으로 ‘동성애 처벌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조항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뿐 아니라 개인.. 더보기
동성애 처벌 위해 악용되는 구 군형법 제92조는 위헌이다! 최근 한 지상파 TV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 드라마에서 남장여자, 여장남자라는 설정으로 동성애코드를 일부 도입한 것과 달리, 드라마 사상 최초로 동성애를 주제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동성애자인 남성주인공이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을 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측은 모 일간지 광고를 통해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냐”같은 격한 구호를 내세우며, 동성애는 가정과 사회, 국가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동성애를 둘러싼 찬반논란에도 동성애자들은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동성애 찬성/반대라는 입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과 인생에 대한 실존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