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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경과

● 2019년 3월 2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음란’논의 변혁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현행 법상 ‘음란’개념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시작하다

● 2019년 11월 소속 단체, 피해자 상담 및 텔레그램 관련 모니터링  

● 2020년 1월 22일, “‘음란’논의 변혁을 위한 TF”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안, 구성. 초기 공대위 단위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참여 
● 2020년 1월 30일, 제1차 공대위 회의 개최
● 2020년 2월 10일, 제2차 공대위 회의 개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공대위 합류  
● 2020년 2월 14일, 공대위 출범소식 공개, 연대단위 신청받아 김포여성상담센터 외 21개 단체가 연대 참여 
● 2020년 3월 6일, 제3차 공대위 회의 개최(온라인)
● 2020년 3월 11일,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 통과, 국회는 제대로 된 법으로 응답하라” 논평 발표
● 2002년 3월 18일,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해결, 가해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로 시작하라!” 성명서 발표
● 2020년 3월 20일, 공대위 운영단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합류, 공대위 연대단체에 서울 YWCA 외 3개 단체 합류  

● 2020년 1월 22일, 공대위를 구성하면서 텔레그램 성착취방 공동 모니터링, 신고, 피해자 지원현황 등의 내용을 논의・공유하였고 텔레그램 성착취의 방식 및 유형, 가해자 처벌 요구, 피해자 상담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지속적으로 발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개최된 시점은 텔레그램 방별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이 검거를 위한 수사를 하고, 일부 범죄자가 검거 된 시점이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처벌, 시청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확대에 대한 청원이 높고 연일 언론보도가 쏟아지던 때입니다. 가해자의 얼굴이 신상공개 심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 임박했는데, 제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법이 적용되고 끝까지 제대로 파결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 과정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피해자 권리와 보호, 지원 제도의 가동을 짚어내야 할 필요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1인 방역을 실천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사회 _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발표1.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과 유형 분석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발표2.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및 삭제 지원의 과제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인단 원민경 변호사) 
발표3.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국내법 검토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인단, 조은호 변호사)

         해외법을 통해 본 법적 과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박예안 변호사)
발표4.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향후 계획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PDF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다운로드 >>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2&page=1&f_cate=&idx=5474&board_md=view 

 

발표 1.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과 유형 분석

 

러시아 푸틴 정부로부터 시민의 언론의 자유, 양심 자유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텔레그램은 한국에서 남성들의 집단 성착취 공간으로 쓰였습니다. 갓갓은 최초 n번방을 시작하며 여성 청소년들이 올린 SNS 일탈 계정을 가지고 '협박'을 했는데, 이는 여성들이 성적인 것에 연루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피해를 가지고 성립된 협박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사회에서 이런 행위는 '잡히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뽐냈습니다.

텔레그램 방은 성욕이 아니라 착취가 생산된 공간입니다. 영상을 올릴 때 진짜든 지어낸 가짜든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신상'을 꼭 올렸고 이에 집착했습니다. 지배하는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끝나지 않는 가입자, 좀비 남성성은 뭔가를 하면 채워지는 '성욕'과 무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괴롭힘과 착취를 경쟁하는 조직범죄였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네트워크는 방을 관리하기 위해 서열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고, 심사를 거쳐 참가자를 선정하는 등 조직범죄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발표 2.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및 삭제 지원의 과제

 

아래 세가지 요구사항은 지금 즉시 시행되고, 계속 빈틈없이 시행되어야 할 요구입니다. 

첫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포하는 행위의 금지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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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 이름과 사진을 정보통신망상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피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행위와 특정인이 성폭력 범죄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인적사항과사진등을공개하는사람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는 불법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상에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은 매일 같이 온갖 매체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을 신고하느라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상에 게시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와 다름 없는 반인격적 행위입니다. 이제 이러한 행위를 부디 멈추어 주십시오. 

둘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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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자동완성어”, “연관검색어”서비스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완성어와 연관검색어에 “텔레그램 n번방 OOO”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이로 인하여 수 많은 이용자들이 피해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피해자가 요청하여 삭제된 적도 있지만, 최근에 다시 자동완성어와 연관검색어로 피해자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상위에 이미 삭제된 게시물이 노출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피해가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되었지만, 피해자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임시조치로 해당 정보의 삭제를 할 수 있으며,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현행 법령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게시되어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임의로 삭제 및 게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사이트는 모든 게시물을 피해자가 먼저 신고하여야 한다며, 스스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스스로 인적사항을 유통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은 인적사항이 퍼질까 두려워 매일매일 모니터링과 신고를 하느라 일상 생활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각 포털 사이트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어로 오르지 않도록 필터링을 하고,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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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진이나 영상물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24시간 이내에 삭제조치를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만 게시된 경우에는 일반 게시물로 분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진을 유포하는 것 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이고, 인적사항과 사진을 공개하는 행위 또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도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삭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속한 삭제 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모든 게시물을 모니터링 하여 일일이 신고하여야 하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방법 제44조의2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발표3.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국내법 검토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2020.03.26

 

공대위는 이 사건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반드시 운영진과 소위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입금한 사람들과 참여한 사람들의 행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범' 개념을 적용해야만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1. 조주빈 등 운영진의 행위와 적용법 


(행위) 성착취영상물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 등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유포
(적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강요, 협박, 강제추행, 성폭행, 아동학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적용법) 성폭력특례법, 아청법, 아동복지법 등 위반 
(행위) 성착취영상물 제작, 공유
(적용법) 성폭력특례법, 아청법

2. 후원자의 행위와 적용법

해당 사안은 불법동영상을 제작한 자가 온라인 메신저로 이를 단순 유통 시키거나 온라인 메신저로 소통하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우연히 불법 동영상이 유통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조주빈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면서 텔레그램이 신속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매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유료회원인 소위 ‘후원자’들은 대화방을 가입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고, 성착취 영상물 시청을 통해 조주빈의 제작 행위를 지지하고, 품평과 적극적 의견 표출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자금제공자, 주문자·소비자들임. 이들 중 가장 소극적으로 행동한 자들도 단순 소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원자 대다수는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조주빈 등 운영진 행위의 ‘공범’에 해당합니다. 공범에는 (i)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는 공동정범, (ii) 정범에 비하여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교사 또는 방조범이 있는 바, 후원자 대다수는 공동정범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부적인 행위 정도에 따라 교사 또는 방조범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하 공동정범의 요건과 판례 분석, 교사범, 방조범 등의 협의의 공범 해당 가능성의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제안했습니다.

 

 

발표 3. 해외법을 통해 본 법적 과제

 

해외법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살폈습니다. 

- 성착취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ex extortion, sextortion 이라는 신조어로 사용하기도 함) 

- 피해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여 이미지를 얻어낸 후 이미 확보한 것을 가지고 유포 협박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SNS 뿐 아니라 메세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 형법으로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대표적 유형인 비동의 유포를 처벌하고

- 비동의 유포의 경우, 당사자 의사에 적극적으로 반하는 행위뿐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관한 확인 부주의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사적인 이미지”에 대한 정의를 형법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구체적 보호 의지를 보입니다

미국은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관련 법에 따라 강력 처벌합니다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의 제작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최소형량 1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의 전송, 배포, 배포목적 복사, 광고, 판매, 판매 목적 소지의 경우 5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및 벌금 병과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의 단순 소지 및 시청 목적 접근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부과입니다
- 미국 내에서도 “온라인 성착취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 현재와 같이 대응되는 연방법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심각한 인격 훼손을 유발하는 행위의 심각성에 비교해 최대 형량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음”을 비판하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 2019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재키 스피어 (Jackie Speier) 하원의원과 뉴욕의 존 캣코 (John Katko) 하원의원이 발의한 “해로운 이미지 착취 방지 및 유포 제한법 (SHIELD, Stopping Harmful Image Exploitation and Limiting Distribution Act of 2019)”이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 미국은 실무적 잠입 수사(온라인 언더커버)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크웹 사이트 폐쇄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5년부터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기술산업 분야의 모범운영기준, 법집행기관의 올바른 대응을 위한 훈련, 그리고 대중을 위한 예방과 교육 활동 등을 위한 사이버 착취 TF (Cyber Exploitation Task Force) 출범했습니다

 


발표 4.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향후 계획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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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진화하는 성착취의 양상을 목도하며, 피해자를 지원하고 착취의 종식을 위해 활동해왔던 단체들과 이 문제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단체들은 지난 2020년 2월 14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공대위는 이번 사건이 텔레그램이라는 특정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통해 완성되는 지금까지의 남성문화를 계승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더불어 결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2020년의 여성들 역시 더 이상 그 누구도 성착취의 피해자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임을 외쳤습니다. 


 이제 세상을 경악케 했던 ‘박사’가 검거되었습니다. ‘박사’의 신상공개를 원하는 국민청원이 200만명을 훌쩍 넘었고 정부와 국회 등 온 나라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해결하겠다며 앞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소라넷’이 1999년 개설되고 2016년 폐쇄되기까지 만18년이 걸렸습니다. 2019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박사’가 검거되기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100만 회원을 자랑했던 ‘소라넷’에서 처벌받은 사람은 운영자 단 1명뿐입니다.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고 강간을 모의하고 집단강간을 벌였던 남성 중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벌받지 않은 ‘소라넷’의 후예들이 ‘박사들’이 되었고 텔레그램을 비롯한 무수한 플랫폼으로 퍼진 것입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듯이 2020년 현재와 제대로 단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적인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한 세대, 여성을 성적 대상이자 놀이 도구로만 취급하는 세대가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단호히 전진할 때입니다. ‘박사’를 포함한 성착취에 가담한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때입니다. 현행 법으로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에 근거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없다면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상력을 확장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잡을 수 없다던 ‘박사’를 검거하였고 익명의 26만명을 공모자로 지목하였으며 성착취방을 조직범죄로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국회는 앞다투어 텔레그램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여가부에서도 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런 의지표명과 첫걸음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착취는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거나 사소한 일도 아닙니다. 여성보다 우위를 점하고 여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여성 혐오적 욕망의 발현이며,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남성강간문화의 결과입니다. 더 이상 성착취, 그리고 남성강간문화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가해자가 활개치고 피해자는 좌절하는 내일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피해자와 연대하며 공대위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해나가려 합니다.  


첫째, 성착취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성폭력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조력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기반의 성범죄 중에는 성폭력 범죄로 포섭되지 못하여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로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에 대한 이해 없이 ‘음란물’ 여부만 국가가 판단하고 최소한의 처분을 반복하는 모습은 안 됩니다. 최대한의 법적용, 가해자들의 어떤 반격에도 범죄의 핵심을 유지하는 것, 제대로 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공백없이 피해자를 조력하는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법률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공대위는 텔레그램 등 성착취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의 성착취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 주변인 등은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와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고민이 드는 경우 비밀상담으로 어려움을 나눠주십시오. 가해자들이 해왔던 모든 협박은 상담을 통해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고 그동안 들었던 비난과 모욕 또한 협박입니다. 피해자는 안전하게 빠져나오고 조력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안심하고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의 상담소는 모든 법적 단계에서 동행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법률・의료・심리적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성착취 영상물을 삭제하는 지원체계와도 연결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고 있는 사람들은 꼭 전국의 상담소를 통해 보다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법 제・개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성착취방과 유포협박, 성착취 영상물의 다운로드 및 매매를 멈추기 위해, 20대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원포인트 개원으로 성착취물의 소지(스트리밍 포함), 유포협박죄를 신설하여야 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나아가 더 이상 제2, 제3의 ‘박사’와 성착취 공모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성착취가 가능한 토양을 해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 제・개정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
2. 텔레그램 성착취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3. 성착취 방을 이용한 모두가 공범이다!
4. 26만 성착취 공범 제대로 처벌하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의 3월 26일 기자회견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했습니다. 

향후 피해자를 지원하며, 피해자들이 피해자로서의 사회적인 위치와 권리를 확보한 채,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처벌과 마지막 피해에 대한 배상과 책임까지 전례 없는 선례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공분한 이 때 해야 할 디지털 기반 성폭력에 대처하는 사회의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및 주변인 신고 전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 02-735-8994 www.women1366.kr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사이트맵 | TEL 02-727-8500 상담전화 1366(유료)FAX 02-6363-8497 Email : 1366center@stop.or.kr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빌딩 4층(04312) Copyright 2012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All right reserved.

www.women1366.kr

기자회견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연대와 지지가 중요 / KBS뉴스(News)

https://youtu.be/-v_llG0eZX8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유료회원들도 조주빈과 일체된 공동정범”
26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4356.html?_fr=gg#cb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유료회원들도 조주빈과 일체된 공동정범”

26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www.hani.co.kr

'성착취 공범 제대로 처벌하라'…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근본적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연합뉴스

https://m.yna.co.kr/view/IPT20200326000009365

 

'성착취 공범 제대로 처벌하라'…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근본적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연합뉴스

 

www.yna.co.kr

성착취 대책위 “n번방은 온라인 동맹…조직범죄라는 뜻” (동아일보)

https://www.google.co.kr/amp/www.donga.com/news/amp/all/20200326/100369134/1

 

성착취 대책위 “n번방은 온라인 동맹…조직범죄라는 뜻”

시민단체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 등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조직범죄’로 규정 짓고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9개의 운영 단체와 24개 연대 단체로 구…

www.donga.com

“텔레그램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공동대책위, 대책 발표 (국민일보)

https://www.google.co.kr/amp/m.kmib.co.kr/view_amp.asp%3farcid=0014409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