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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는 지금

2020 여름 로스쿨 실무수습을 마치며

기후위기로 불리던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던 주간, 2020년 8월 3일(월)부터 8월 14일(금)까지 10일간의 2020 여름 로스쿨실무수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 다섯분 (김희진, 안수현,임현진, 장상아, Rose Jung) 은 반성폭력 운동단체의 활동과 의제를 가까이에서 살피며 교육을 받고 자체 과제 수행을 위해 열띤 토론을 하며 이주일을 보냈습니다. 

 

최종 발표자료는 "카메라이용등찰영죄 관련 판례 동향 분석" (김희진, 안수현, 임현진, 장상아)와 "CDA § 230(c), the scope of immunity offered to online platforms, and methods of civil redress against platforms in cases of online sex crimes" (Rose Jung) 이었습니다. 

 

 

다섯분의 활동 후기를 함께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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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020년 8월 3일부터 2020년 8월 14일까지 진행된 실무수습에 참가하였습니다. 첫날인 8월 3일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다양한 부서들과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성폭력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한국 사회 속에서 전개된 역사와 그 안에서의 성폭력상담소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담팀과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상담소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어떠한 역할이 되어주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상담소의 역할은 당장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장소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당장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 분들이 이후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성문화팀과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성폭력상담소가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가하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날인 6일에는 이미경 소장님과 ‘반성폭력과 법제도정책 제개정운동’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창립멤버 중 한 분인 소장님과의 시간을 통하여 상담소의 역사와 그 동안 상담소가 다루어왔던 대표적인 성범죄 사례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떠한 공익단체의 존재의의나 목적을 들으면 이해는 되나 다소 거리감 있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 창립멤버였던 분의 입을 통하여 그 동안 겪어왔던 길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으니 더 와닿아서 좋았습니다.


그 외의 시간은 디지털 성폭력을 주제로 한 법적 과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투자하였습니다.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느낀 점은 유의미한 판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싶은 욕심에 검색 키워드를 ‘카메라등촬영죄’로 좁혀서 진행하다 보니 검색 가능한 판례의 수가 처음부터 적긴 하였으나, 그 안에서도 각 사례에 대한 분석 등이 자세히 설시된 판례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판례들이 구체적으로 사안을 파고들기보다는 기계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느낌이 강하였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최대한 찾아낼 수 있는 판례 문구들을 찾아보았고 그에 대한 분석과 나름의 평석을 해보았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깊이 공부하여 볼 수 있어 좋았고, 로스쿨 생활에서는 판례의 태도를 소화하는 작업을 많이 해도 판례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작업을 많이 해보지 못하였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좋았습니다. 성범죄가 디지털화된 사회 속에서 어떠한 수법으로 발전하여 왔는지 볼 수 있었고 그에 비하여 법조문과 판례의 관점은 현실을 반영하는 속도가 느려 현실과 사법부 사이의 괴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날인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하여 공판을 방청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박사방 사건의 공판을 보는 것이 처음 계획이었으나, 아쉽게도 자리 부족으로 다른 성범죄 사건들을 방청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최근에 열심히 보았던 범죄를 다루는 것을 보니 살아있는 법을 보는 듯하여 흥미로웠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법적 과제를 작성하며 공부하였던 판례들에서 많이 읽었던 양형 감경사유들을 피고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무수습기간동안 공부하면서 로스쿨에서 공부하며 형성하여 왔던 법조인의 태도에 필수적인 ‘공평’한 태도란 무엇인지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성평등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표면적인 말들에만 주목하는 것이 실질적인 평등과 현실에서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번 여름에 배운 바를 앞으로의 법조인으로 가는 길에 언제나 염두에 두고자 합니다.

 

 by 임현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페미니즘을 접하게 된 것은 학부생 때였습니다.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연스레 스며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페미니즘은 ‘-ism’으로서 연구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저 스스로를 알아가게 하는 것이기도 하여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신 학부에 페미니즘 관련 학과가 없는 것은 물론, 관련 과목조차 교양강의 한 과목에 불과하여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늘 일말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고, 로스쿨생으로서 보건대 법학의 영역에서 페미니즘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 성범죄였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실무수습을 하고자 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1학년 여름방학 때 ‘두루’라는 이른바 공익로펌에서 실무수습을 했는데, 당시 실무수습생 열두 명 중 남성은 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두루만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 공익단체에 남학생의 지원이 적은 것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특히나 성별이 하나의 표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남성 실무수습생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궁금해하며 상담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실무수습생 모두가 여성이었던 것은 물론, 심지어 모두가 이화여대 로스쿨생이었다는 점이 반가우면서도 이 분야·주제에 대한 편향된 관심도를 보여주는 듯하여 씁쓸했습니다.


첫째날에는 각 부서의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NGO다보니 아무래도 과거 잠시 일했던 피난처와 비교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부서 구성이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비슷했고,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라면 연구소의 존재였습니다. 피난처도 학술적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곳의 연구소를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날에 김혜정(오매) 부소장님께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하여, 넷째날에 이미경(지리산) 소장님께서 반성폭력 운동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언론이나 젠더법 강의 등을 통해 조각조각 알던 내용들을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훑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셋째날에 과제를 시작하여 둘째주는 전반적으로 과제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주제를 정해주시지 않고 ‘디지털 성폭력 관련 판결’이라는 큰 주제만 주셨는데, 기존 연구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의아함을 느꼈던 지점이 양형이라서 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주제를 정했으나, 공개된 판례가 극히 적어 불가능했습니다. 양적 연구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특징적인 판례들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로 바꾸어, 카메라이용들찰용죄 관련 판례 동향을 분석하는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박사) 외에 대한 공판을 방청할 예정이었으나 모두가 주목하는 이슈인 만큼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결국 방청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재판부의 성범죄 관련 재판들을 방청했는데, 형사소송법을 배우고 재판을 방청하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두 건의 재판이 특히 뇌리에 남았는데, 하나는 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태도가 마치 재판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준강간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매우 반성하는 듯한 태도로 최후 진술을 했지만 왜인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동안 책 속의 법만을 보다가 현실의 법을 본 것 같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2주였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하는 법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고, 공익인권 분야의 진로를 생각하는 제가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할지 다시금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환대해주신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by 김희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기간 동안 한국성폭력상담소 실무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실무수습 첫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각 팀 실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오리엔테이션으로 배웠는데, 사무국과 열림터, 상담팀, 연구소와 성문화팀의 오리엔테이션을 들으면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서, 막연하게 성범죄 피해자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중 피해 고발과 소송에 필요한 법적 지원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들은 성범죄 피해자들은 당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일상적 지원을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단순히 지원을 받는 객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피해 지원 단체에게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이러한 점을 느꼈다면, 첫째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된 세미나를 통해서는 성범죄 피해자 직접적 지원이 아닌, 제도적 법적 개선을 위해 법조인의 지원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탐색해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당장의 삶에는 물질적,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제도적/법적으로 피해자 친화적이고 성인지 감수성에 더 맞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조인이 개선 활동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변호 활동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서, 향후 법조인으로서 성범죄 피해 지원과 법적 개선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모습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과 세미나가 진행되지 않는 날에는 과제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판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법전원 학생으로서 판례 전문을 읽어보고 분석∙비판할 만한 기회가 많지 않지만, 과제를 통해서 현재 우리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판례가 얼마나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말은 일상적으로는 들어왔으나 항상 추상적 이미지로 다가왔는데, 판례 분석 활동을 통해 사법부의 인식이 여전히 얼마나 가해자 중심적이고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 미비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저 스스로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인식을 재정립하고, 법조인으로서 여성 인권 신장에 법이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실무수습 2주의 기간 마지막에 재판을 방청할 기회를 가졌는데, 법전원 1학년 학생으로서 재판을 가 볼 수 있어 실무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을 목표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으나, 실제 성범죄 피해자 지원 실무에 대해서는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피해 지원 실무에 대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의 법학과 예비 법조인으로서 실무를 계획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by 안수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020년 8월 3일부터 8월 14일 2주간의 여름 실무수습을 마쳤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디지털 성폭력과 법적 과제’ 강연을 통해,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기계장치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성착취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와 현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반성폭력과 법제도정책 제개정운동’ 강연을 통해 한국의 반성폭력 운동 역사와 흐름, 그리고 한국 반성폭력운동에 앞장서온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률실무수습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을 중심으로 최신 판례를 분석하는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로 연구주제를 한정해 관련 판례를 분석해보았습니다. 로앤비 사이트에서 이 조항으로 검색하여 찾은 최신 판례를 다운로드 받아 취합하였고, 다운받은 판결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분류, 가공할지 실무수습원들과의 회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제개정 역사, 이 죄의 구성요건인 ‘신체’와 ‘촬영행위’의 의미, 기미수의 판단 기준,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다룰 때 재판부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와 현 양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저는 이 죄의 제개정 역사와 기미수 판단 기준, 그리고 현 양행기준의 문제점을 최근 판례를 통해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수많은 판례를 읽고 분석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제하는 법규 문언의 문제점을 알고 이러한 성범죄를 대하는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 부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이번 수습기간 동안 저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실무수습원들과 함께 반성폭력 운동 강연을 듣고 성폭력 범죄 재판을 방청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비 법조인으로서 디지털 성폭력을 비롯한 성범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by 장상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Having just completed an internship at a law firm during which the vast majority of my work involved detailed corporate assignments, I found it an interesting change of pace to find myself conducting a lot of independent research and writing on criminal legal issues that were so pertinent to our current lives. I had already been interested in issues of consent in rape law and I found the work of condensing the doctrine I already studied and conducting further research into new realms of rape law scholarship very rewarding. My second assignment was a
more narrow inquiry into the legal liability an online platform could face against individual plaintiffs who were victims of various forms of sexual abuse online and I found the project particularly interesting because it was a completely new area of the law for me.


In terms of my more general experience at the organization this past month, I really appreciated the chance to work alongside and interact with activists and law students in Korea. Although I didn’t do any direct legal research or work pertaining to Korean law, even being able to indirectly learn about how the legal issues I was researching in U.S. jurisdictions played out in the Korean context was a learning experience and thinking about the comparative differences between American and Korean judicial systems allowed me to get more of a critical perspective on both the procedural and substantive aspects of the legal system I had previously just taken for granted. I came to consider for the first time the necessity of basic tenets of the 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like the notion of a jury trial — while realizing the immense shortcomings of criminal statutes— like the lack of a comprehensive law that addresses violations to sexual privacy in the online realm. While this past year in law school felt more like a technical education— learning to read cases, write legal briefs, conduct statutory interpretation— this time of independent research and collaborative learning felt more like a period of organic, academic exploration.


Finally, seeing firsthand how a nonprofit works to advocate for victims on a personal and day-to-day level enunciated for me the disparity between the macro policy discussions we’d have in law school classes amongst ourselves and the realities of how a bureaucratic and overly complex legal system has nearly no relevance to the sort of practical relief victims actually need. I think that a career in law is a career that carries with it a certain level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while I do still believe that public interest law is an important part of the reform process, I also came to question how much redress victims truly gain from the judicial process in the form it exists in today. I think most of my classmates operate under the fiction that law school is the road to impact, but learning about the everyday experiences and needs of victims today made me reflect on the barrier to accessibility that the legal system actually poses to the people who need its protection the most. 

 

 by 정다은 (Rose) (UCLA Law School) 

 

짧은 2주의 기간이었지만, 토론과 협업의 실력을 마구 뽐낸 다섯분에게 연대와 감사와 반가움의 인사를 마무리하며 다시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법률가로 성폭력 문제해결의 장에서, 인권이 빛나는 현장에서 또 만나뵙게 될지 벌써 기대가 가득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