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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긴급토론회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지난 5월 8일,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긴급토론회가 한국여성학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300명 이상의 시청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페미니스트들 또는 차별금지법과 페미니즘이 어떻게 함께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그 만큼 많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이 후기를 쓰는 저는 당일 스텝으로 함께했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발표/토론은 마지막. 토론문의 한 문단을 공유해봅니다.

“‘노키즈존’이 차별이라는 것은 설명하기는 수월하다. 하지만 노키즈존이라고 써붙인 공간에 침입할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다. 우리에게는 노키즈존 침입을 감행할 것인가, 노키즈존이 아닌 곳을 찾아들어갈 것인가의 선택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차별에 맞선다는 것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돌봄을 더욱 많은 사람들의 몫으로 나누고, 상업시설이 공공성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세계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세계가 겪어야 할 혼란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차별이다. 그래서 차별은 평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유의 문제다.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는 혼란을 세계로 이끌어내야 한다.”

- 미류(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토론문 중

차별금지법에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을 금지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열거한 속성을 가지거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안,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문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사회 전체의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에서 평등과 자유를 확장할 때, 돌봄과 자원 배분에 대한 정의를 실현할 때, 사회의 공공성을 넓히는 일 될 때,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만드는 일이 될 때, 차별금지법 제정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이 됩니다. 페미니즘이 줄곧 이야기 해온 세계이기도 합니다. 당일 토론회 자료집과 유튜브 다시 보기 링크를 공유합니다! 

 

자료집 다운로드

http://equalityact.kr/자료집-한국여성학회x차별금지법제정연대-긴급토론회-곧-추가/

 

토론회 다시보기

https://youtu.be/q6LaFNRBeVU


<이 글은 성문화운동팀 '신아' 활동가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