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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피해자와 변호사가 잘 연대할 수 있으려면?

 

2021년 12월 3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주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바로 '성폭력피해자 X 피해자국선변호사, 잘 연대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줌으로 열린 이 토론회에는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 대응센터 실무자/활동가들과 성폭력 피해자 법률조력을 하는 변호사 크게 두 그룹이 패널과 사회로 함께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사전신청은 300여명이 해주셨는데요 법원, 경찰, 검찰, 학교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다양한 기관의 종사자들이 신청해주셨습니다. 

 

성폭력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성폭력에 대한 형사적 수사재판과정이 피해자가 당사자임에도 당사자가 아닌 위치로 두고 있고, 피고인에 의한 2차 피해, 수사재판 기관 담당자에 의한 통념과 편견의 2차 피해가 큰 문제로 지적되면서, 2012년 법개정이후 모든 성폭력피해자에게 피해자변호사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된 제도입니다. 법무부가 전국의 20여명의 전담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선발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하고 있고, 비전담 피해자국선변호사의 경우에는 각 지역 검찰청에 등록하여 사건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년이 가까운 지금, 피해자국선변호사에 대한 낮은 보수, 행위별 청구, 지연되는 지급, 피해자 조력업무에 대한 몰이해, 사건정보나 기록열람등사, 사건진행 일정에 대한 정보 공유 없음 등의 상황이 피해자국선변호로 하여금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또 피해자법률조력 업무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지향과 가치가 강조되는 사이에 제도의 활성화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피해자에게 피해자국선변호사가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외희의 2021년 7월, 전국 130개 성폭력상담소 대상 조사, 40개 상담소의 220건 응답에 해당하는 '피해자국선변호사 관련 경험 조사'와, 연대자 D님이 피해자 66명 조사 및 인터뷰 결과가 공유되었습니다. 이어 피해자국선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 100여명이 겪은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더 나은 법률 조력'을 위한 조건과 환경 개선을 짚어 보았습니다. 

 

본 토론회는 발표된 앙케이트 결과, 내용과 이 날 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이 함께 2022년 1월 경 자료집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법무부 담당 당국에게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면담을 진행하고, 향후 정기적인 테이블을 통해 제도의 모니터링, 피드백을 반영하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같은 피해자지원기관과 성폭력피해자를 조력해왔고 앞으로도 열의있게 만나갈 변호사들, 형사사법절차에 용기있게 자신의 진술과 처벌의지를 펼쳐가는 피해자와, 수사재판과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자들이 '협력적 조력'을 나누는 연대를 활발하게 가꾸어갈 때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성폭력 문제해결의 사례들이 생긴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과 의지를 모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022년 1월 경 나올 토론회 사후 자료집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