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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는 지금

[후기] 다시, 피해자의 권리부터 이야기하자 : 19세 미만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 긴급토론회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에 대한 진정성립 특례조항(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2022년 1월 27일(목) 열렸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헌재 앞 규탄 기자회견을 했던 단체들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권인숙, 소병철의원실에서 주최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도 토론자로 앎 성문화운동팀 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 (이날은 상담소 31차 정기총회가 있던 날이기도 했답니다.)

사진출처 _ 법조신문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199

 

이 토론회가 열리기 전인 2022년 1월 10일에는 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주최로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영상녹화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 긴급토론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날은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성폭력 사건의 재판(과 수사) 실무 대책에 대한 여러 지점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안이라고 제시했던 증거보전 절차가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토론도 있었고, 그동안도 사실 계속 있어왔던 재판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증인심문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논의들도 다양했습니다. 

 

그 중 초기 조사 때 피고인 측의 참여를 하게 하는 방식의 모델이 제시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법무부에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위 위헌 사안에 대해서 대안입법으로 노르웨이 바르나후스 모델을 성안해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부터 토론자까지 바르나후스 모델에 대한 논의로 초점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한국성폭력상담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일시 2022년 1월 27일(목) 오전 10시-1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발제1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www.sisters.or.kr

참고할 기사

[피해 아동이 불려다니지 않게…바르나후스, 한국도 가능할까] (한겨레신문, 2022.2.22)

 

 

 

피해 아동이 불려다니지 않게…바르나후스, 한국도 가능할까

[뉴스AS] 영상진술 증거 ‘위헌 결정’ 뒤 논의북유럽 등 도입한 아동 학대 피해자 조사 모델전문조사관이 ‘하나의 장소’서 조사 진행해

www.hani.co.kr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토론으로 참여한 앎 활동가는 이러한 논의에서 중요한 전제가 되거나, 혹은 더 나아가야 할 목표가 되거나 때로는 누락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지점들을 짚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토론문이 요약, 인용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위치와 권리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형사소송절차는 법원(재판부), 검사, 피고인만을 소송주체로 인정해왔고, 국가형벌권 남용 방지를 위해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인권 침해당한 직접적 실질적 당사자인 피해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며, 국가의 형벌권 해아에 조력하는 주변적 존재이기만 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명목으로는 심각한 2차 가해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부정, 탄핵하기 위한 피해자 과거 성이력 공격 및 폭로, 사실상의 피해자 취조에 가까운 심문까지도 용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피해자의 고정한 재판받을 권리도 인권으로 보장되는 세계적인 흐름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두번째, 현재의 문제는 아동만이 아니라 모든 피해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위헌 결정 이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 피해자 역시 법정 증언대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아픈 기억과 고통을 재경험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질문은 성인 피해자에게도 적절하지 않은 질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 피해자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아동청소년과 성인 피해자를 분리해서 논의한다면, 성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팽창할 수록 아동청소년 장애인 피해자 및 여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피해자는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취약한 위치성, 친족성폭력 등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아동문제이자 젠더문제라는 교차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세번째,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 보호 책임이 수사재판절차 여러 관계인들에게 있으며, 실질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9조, 성폭력처벌법 제29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 형사소송규칙 제 66, 67, 74, 77조,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 등을 보면 성폭력에서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은 재판부 뿐 아니라 검사, 피고인,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재판 지휘권이 있는 재판부와, 수사기관, 피고인 및 피해자 변호인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의 지위 강화 및 참여권 확대, 사건 관련 정보접근권 및 의견개진권 보장 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론자 앎 활동가는 몇 가지 법제도상 보완책도 제안했습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66조의 임의규정과 별도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신문에서는 신문 사항을 기재한 서명 제출을 강행규정으로 드는 방식. 이로서 사건과 무관하거나 부적절한 질문취지나 내용을 수정이나 삭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이 사전에 서면 제출하지 않은 내용을 신문하는 경우 즉각 제지하고 중단하는 방식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성폭력 피해의 성이력 또는 그 밖의 사적 정보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강간피해자보호법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 이미 있는 Rape Shield Law의 도입입니다. 성폭력 통념이나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 반성폭력 운동 이후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권리보장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예산 공간 인프라 등 자원부족으로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대안입법과 함께 대대적인 백래시에 대항하여 새로운 법제도의 관점과 내실화를 준비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이어 2월 8일 아래와 같은 집담회가 열렸습니다. 토론문에서 다루었던 피해자의 재판과정에서의 권리 미비의 문제와,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미명아래 벌어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내밀한 정보의 확보와 유포 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시리즈집담회] 성폭력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 킥 : 2차 성폭력 피고인의 방어권 악용, 이대로 괜찮은가?  

자료집 PDF는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후기 : 사무국 활동가 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