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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4/22 활동가역량강화 교육 <스토킹의 이해와 스토킹처벌법>

지난 4월 22일 이안젤라홀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정혜 연구원을 모시고  <스토킹의 이해와 스토킹처벌법>을 주제로 활동가역량강화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스토킹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각 연구에서 구분하는 스토킹의 정의를 정리하고, 사건처리 과정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과 실제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그랗게 둘러앉아 열중하는 활동가들

 

스토킹 현황과 특성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의 대응과 스토킹이 중단된 계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피해자의 주된 대응은 회피 또는 설득이지만, 스토킹이 멈추게 된 계기는 피해자가 인식할 수 없는 이유, 즉 가해자가 스스로 멈추었을 때 스토킹이 중단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또 영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스토킹과 오프라인스토킹 모두가 증가했고, 온라인스토킹이 더 많이 증가했고 그 강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봉쇄 조치로 인해 피해자 또한 이동제한으로 머무르는 장소가 한정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위치를 알고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오프라인에서 마스크로 익명성을 확보하여 접근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낮고, 사회 활동이 줄고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상황에서 전 데이트 상대를 손쉽게 접근하며 집착하는 행동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영향보다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능해졌기에 이 영향으로 스토킹 신고 현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1년 1~3월 기간의 신고 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스토킹처벌법」이 공포된 4월에는 전월에 비해 배가되었고, 6~7월은 1,000건을 전후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법 시행 이후 급증한다. 이러한 현상은 그간 스토킹 피해가 있었더라도 법적 대응 방안이 미흡하여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음을 의미하며,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신고 건수에도 변화가 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스토킹은 주로 유명인에 대한 집책 행위로 이해되어 왔지만 연구결과 스토킹은 일상적이고 만연하고 성별화된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친밀한파트너 폭력, 이별폭력과 긴밀한 관련이 있고, 전체 스토킹 상담 중 84.8%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스토킹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친밀한 관계보다는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토킹 처벌법에서 스토킹은 아래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고 있고,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려면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것, ②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③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④ 열거된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것, ⑤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였을 것이 요청됩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 정의에 포함 여부가 모호한 스토킹 행위 유형도 존재합니다. 스토킹의 성질을 감안하면 이 법에서의 행위 정의는 매우 협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SNS에 피해자와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상태메시지 등에 올리는 행위나, 온라인・모바일 공간에 피해자와 관련된 글, 사진, 영상, 그림, 음성, 그 밖의 콘텐츠를 올리거나 링크를 포함한 연결수단을 부여하는 행위는 이 법에서 스토킹이라고 부르기 어렵지만 피해자를 위축시키기 충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할 때도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스토킹 피해가 존재했습니다. 그럴때마다 어떻게 상담해야하는지 고민되는 지점이 많았습니다. 이 강의에서 현재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의 내용과 이후 입법예고안 등 그 한계를 보완할 법적, 정책적 현안도 제시해주셨는데요. 스토킹 피해자에게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안전 계획 예시를 자세하게 들어주는 것도 상담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