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소는 지금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 및 여성·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후기


2017년 3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3.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는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밝.히.다>가 진행되었습니다. 


'젠더폭력'이란 성/젠더에 대한 모든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현재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젠더폭력은 주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UN은 「여성폭력철폐선언」(1993.12.12 채택)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공사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혹은 심리적 손상이나 괴로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성별에 기반한(gender-based) 폭력행위,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 박탈"로 정의하였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우리나라도 입법운동을 통해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특별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특별법(「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지만, 각각 별개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통합적인 젠더폭력방지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비판하고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토론하는 의미 깊은 자리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이하 가나다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고, 한국여성의전화가 주관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제안하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성폭력 피해자 보호정책에서 권리보장 정책으로,


1. 성폭력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담아내는 개념 규정

2. 효율적인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3.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국가보조금통합관리망(국통망)' 폐지

4.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의 안정화

5. '피해자 (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 금지' 조항 마련

6. 몰래카메라 범죄 관련 현행법 개정

7. 성폭력 역고소(명예훼손, 무고죄 등) 남발 방지 조치 마련

8. 군형법 92조6 추행죄 폐지

9.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사진 제공 : 한국여성의전화)>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와 수요차단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모든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 보장으로,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통합적·교차적 관점의 폭력근절 정책 마련,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미디어 속에 나타나는 여성폭력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이어진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정당별 핵심 정책 및 추진과제」에서는

김성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여성가족전문위원,

이성은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류은숙정의당 여성위원장이 발표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여성폭력 근절 없이 이 땅의 인권과 정의, 미래도 없다!>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이하 가나다순)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 67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6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 29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에서 주최하였습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의 사회로, 


서재인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공동대표,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팀장, 이희정 한국여성장애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의 발언이 이어졌고,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의 요구를 담은 간단한 피켓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앎과 감이도 이 피켓 퍼포먼스에 참여했습니다.)


<@참가자 퍼포먼스(사진 제공 : 한국여성의전화)>


마지막으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박서연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아래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 일부 내용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넘어 권리를 보장하라!

 

2015년 기준 성폭력 발생건수는 총 31,063건으로, 피해자 성별의 90%(27,959건)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지난 1년간 신체적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이 1.5%, 남성은 0.1%이며, 무단 촬영과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각각 0.1%, 0.3%로 여성만 해당됐다. 평생 동안 신체적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 또한 여성이 21.3%, 남성이 1.2%로 나타났다. 극명히 성별화된 폭력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 현실은 성폭력 범죄의 유무죄 판단에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요구하며, 피해자는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둔 수사·사법기관의 왜곡된 통념과 편견으로 오히려 피해사실을 의심받고 비난당한다.

지난해 8월, 성폭력 피해 검찰조사 중 무고죄로 기소된 성폭력 피해자 B씨의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건 발생 후 2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B씨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받는 대신 무고죄 피의자로 피해사실을 의심받고 추궁 당했다. B씨가 ‘성폭력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수치스러워하거나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피해자다운’ 모습이 아니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무지와 통념을 드러내는 것도 모자라, 그에 어긋나면 피해사실을 허위로 둔갑시키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인가.

국가는 더 이상 피해자를 선별해 ‘보호’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 권리 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정책을 실시하라. 이를 위해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변경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 (과거) 성 이력의 증거 채택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하며, 가해자 혹은 검사에 의한 무고와 명예훼손 등 역고소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무단촬영 범죄 관련 현행법 개정 및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전문 바로보기(클릭)


<본 글은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앎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