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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 감경요인 배제 촉구 기자회견 후기

2017년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성폭력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 감경요인 배제 촉구 기자회견<성폭력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는 감경요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반성이 아니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 126개 상담소)가 주최하였습니다.


성폭력가해자를 '위한' 감경요인


''어리거나 고령이므로'

'초범이고 경미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어(기부내역서)'

'생계가 어려워(대출내역서)'

'평생의 직장을 잃게 된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경력증명서)'

'평범한 직장인(재직증명서)'

'성실히 살아왔다(보험가입내역)'

'성실히 살아왔다(각종 자격증)'

'평범한 대학생(성적증명서)'

'지역사회에서 봉사해온'

'유명한 ○○○'

'한 가정의 가장(휴대폰 속 사진)'

'부양가족이 있어(가족관계증명서)'

'지병이 있어(진단서)'

'혼인을 앞둔'

'신상공개 되면 가족에게 고통'

'재범가능성이 낮아(봉사활동내역서)'
'재범가능성이 낮아(기부내역서)'

'가족의 생계(금융기관대출내역서)'


그런데 피해자는요?


법원이 성폭력가해자를 처벌할 때 감경하는 요인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껴온 많은 활동가와 피해자 변호사,  여성학자 등이  법원 앞에 모여

성폭력가해자를 '위한' 감경요인을 비판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김혜정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경님이 <성폭력 사건에서 일방적인 후원/기부가 감경사유가 되는 판례, 피고인 변호전략 비판>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겸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김미순님이 <전국성폭력상담소 일방적 후원감경 사례조사결과와 사례 발표 왜 반성이 아닌가’>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정수경 변호사가 <법정에서의 피해자 권리와 재판부 역할>에 대하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정하경주님이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본 후원감경>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 및 자원활동가들의 퍼포먼스 <재판부의 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귀>는 성폭력가해자의 감경요인을 비판한 무언극입니다.

피고인 변호인은 '신분확실', '사회적 유대관계'. '봉사확인증', '기부내역서', '성폭력예방프로그램수강', '반성반성' 등

여러 가지 감경사유를 들어 가해자를 변호하며 가해자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판사의 귀가 커지고 점점 가해자 쪽으로 기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피해자는 분노와 답답함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마침내 판사가 판결을 내리려는 그 순간,

피해자가 아래와 같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어올려 판사와 기자들에게 보입니다.


무엇을 위한 감경인가?



감경을 받기 위한 가해자의 궁색한 핑계보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재판부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희정, 서초성폭력상담소 소장 서혜숙님이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클릭


감경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는 '반성'이 아닙니다.

실제 기부/후원을 받고 있는 현장 상담소에서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가해자 본인이 아닌 가해자 가족, 가해자 변호사 계좌 등에서 납부되는 경우도 있고

시급하게 증빙자료를 재촉하거나, 후원자에게 제공되는 안내 등을 청취하기를 거절하거나, 

몇 주 후 내지 몇 달 후 반환을 요청하거나 후원을 중단하는 등의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반성과 거리가 멀며, 이를 사유로 감경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성폭력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로 인해

활동가들은 소중한 신규회원들을 의심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출처가 불분명한 후원금은 감사히 받지 못하고 후원자를 추적해야 하는 행정적 노력으로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후원자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고 후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어려움을 두루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화를 내거나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애먼 후원회원들로 하여금 기부/후원영수증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없게 하는 등 불편까지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성폭력가해자가 '후원', '기부', '봉사',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을 이유로 감경되지 않도록

감경요인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경기권역 운영위원들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로 가서 '재판중인 성폭력가해자의 후원/기부 행위 감경요인 배제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10월까지 답변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글은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앎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