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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는 지금

성폭력 검진을 해 줄 병원을 찾아 36시간을 헤맨 그 사건은 지금.


2003년 5월에 일어난 이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33개월 된 아이가 어린이집 기사(원장을 고용한 사실상의 업주)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어
상담소에 상담하고 산부인과, 정신과 등을 찾았으나
병원의 진료거부로 36시간이나 헤매었던 사건 말이에요.

 

<당시 뉴스 보기>

http://media.tab.search.daum.net/Search?SDate=20030501&EDate=20030531&w=news&q=%C1%F8%B7%E1+%B0%C5%BA%CE&viewsite=0000j&viewio=i&repno=0&period=4&relQ=&lpp=10&x=0&y=0

 

당시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우리나라 아동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지요.
여성부장관은 부랴부랴 아동성폭력을 전담하는 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고,
그렇게 <해바라기아동센터>가 2004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33개월이던 아이는 벌써 초등학교 2학년생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 사건을 형사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검찰단계에서 기각되고, 기각되고, 또 기각되었습니다!
3심에 더해 헌법소원까지 했지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증거불충분'!


어떻게 33개월 된 아이가 
피해 후에 어른처럼 6하원칙에 의한 진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33개월 된 아이가
어른에 의해 계획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일까요?

 

 

형사소송 이후에는 민사소송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기각되었지요.

항소심까지 갔지만 마찬가지로 기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요.

 

그렇게 2003년 5월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5년이 지난 2008년 7월에
4,271,300원의 소송비용을 가해자에게 물어주고나서, 소위 '끝'이 났습니다.

 

20Kg이나 늘었났다가 줄어든 아이 어머니의 몸이 그 고통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 합니다.
이분은 이제야 간신히 예전의 생활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아니 돌아가려고 노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이 이야기를 꺼낼라 치면, 수도꼭지라도 튼 것처럼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아이의 부모들에게 절대 고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싶어요. 고소를 해봤자, 아이도, 가족도 힘들기만해요"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3월 국회에서는 아동성폭력범의 가중처벌을 주요골자로 한 성폭력특별법개정안을 통과시켰었지요.
"가중처벌" 정책이 무슨 소용인가요?

33개월 난 아이에게 성인과 같은 수준의 합리적 진술과 증거확보능력을 요구하는 검찰의 태도 앞에서요.

'처벌'로 가는 것 자체가 너무도, 너무나도 힘든걸요.

 

중형정책보다 처벌가능성을 높여야한다는 것은 법적 상식임에도,

과학수사기법과  수사·재판 담당자의 아동전문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소리높여 이야기해도,
국회와 정부는 아직도 귀막고 눈가리고 있는 듯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의심받고, 비난받고, 이사를 해야 하고,
시시때때로 "암덩이처럼(아이 어머니의 표현)" 떠오르는 성폭력 피해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고......
더불어 이렇게 책임을 물고 돈까지 내야한다니요!

 

어제는 이 아이와 가족의 치유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들로 모은 작은 성금을 우리 상담소의 법정기금으로 전달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해맑은 미소를 보는 것이 소원인 이 아이 어머니께,

이제 막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딛는 이 어린이에게,
여기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함께해주신다면, 그 힘을 실어 목소리 높여 외치고 싶습니다.

아동성폭력의 처벌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제도도입이 시급하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