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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끌시끌 상담소

[후기] 일본 희망씨앗기금 <한국의 #Me Too, #With You를 느끼는 여행(韓国の#Me Too、#With Youに触れる旅)> 방문단 내방

지난 3월 18일,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희망씨앗기금’에서 조직한 <한국의 #Me Too, #With You를 느끼는 여행(韓国の#Me Too、#With Youに触れる旅)> 방문단이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부설연구소 <울림>의 연구원 주리가 유창한 일본어로 상담소 소개 및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 소개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소의 역사와 상담소 체계, 한국 여성운동이 어떻게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 등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리 연구원이 준비한 일본어 ppt와 일본어 발제 덕분에 내방해주신 손님들이 한결 익숙하게 상담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듣고 방문단의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아래는 희망씨앗기금 방문단과 상담소 활동가(이하 팀 이름으로 기재)들의 일문일답을 정리했습니다.

 

 

Q. 숫자에 관한 이야기를 묻고 싶은데, 예를 들면 상담소에 연간 몇 명의 피해자가 상담을 하러 오는지? 피해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상담소의 체제와 운영비 마련 방법이 궁금하다.


A. 사무국: 상담소 개소 후 27년 동안 8만 4천 건 정도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정부가 24시 위기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를 개소하기 전에는 상담소에서 평일-주말 관계 없이 365일 24시간 내내 상담을 진행했었다. 전화, 이메일, 채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했었다. 한 해에 1만 4천 건 넘에 상담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위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청소년, 장애인 성폭력 등 다양한 상담소가 개소하여 현재 상담소에서는 심화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건들을 지원하게 되는 것 같다. 요즘은 1년간 천 건 정도의 상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화로 1차 상담을 받는데, 상담 전화를 다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소: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작년 미투 운동 이후 전국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건수가 증가하였다. 본 상담소의 경우에는 전화가 끊이질 않았다. 아무래도 미투 운동으로 촉발되어 수십년 전의 피해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 1명당 상담시간도 굉장히 길었다. 작년 초의 경우(2018년 초) 상담 요청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전부 소화하기 어려웠다.
사무국: 전국에 성폭력상담소가 170여 개 정도가 있지만, 피해자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기 보다는 다양한 자원이 있는 서울에서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다. 곳곳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만 본 상담소처럼 자원이 모인 곳에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피해자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 아닌가 싶다.


열림터: 성폭력피해자쉼터 열림터는 1994년에 개소했다. 그 때는 전국에서 유일한 쉼터였다. 지금은 전국에 31개의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1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다. 열림터 역시 그렇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주로 입소하는데, 대부분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다.

 

사무국: 총 17명의 상근활동가가 근무하고 있다. 활동가의 자격요건은 여성주의적 시각을 견지하고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상담소의 다양한 캠페인 기획에 참여했거나 자원활동 경험이 있는 등 본 상담소 활동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상근활동가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산은 40%는 후원금, 2~30%는 정부 지원금, 30%는 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금이다. 이 가운데 1억 정도를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심리상담 등)로 지원하였다.
피해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돈은 대부분 의료비나 법률지원비인 경우가 많은데, 기타 일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상담소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조성해 일상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Q.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남성의 변화도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은 징병제 때문에 남성들이 남성중심주의에 많이 노출된다. 징병제와 권위주의적 환경이 관련이 있는가?


A. 사무국: 한국 여성운동에서 징병제와 남성성에 관한 많은 연구, 비판을 하고 있다. 한국 남성은 징병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데, 이것이 모병제 도입이나 평화체제 구축과 같은 것들을 정부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사회가 남성성을 존경하고 보상해주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푸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에서 군가산점 제도를 운영해서 여성과 징병되지 못하는 남성 장애인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가산점이 사라졌는데 이 때부터 남성들이 여성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분노가 쏠리고 있다. 지금은 보수 정치인이나 민간기업에서 군가산점제 부활을 미끼로 남성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연구소: 실제로 군대에서 복무하는 동안에 여성을 대상화하는 문화를 익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보게 되는 문화 속에서 2년을 복무하게 되는 것이다.


사무국: 201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남성들 사이에서 “취직도 못하고, 군대도 가고, 결혼도 못 하면서 남자들은 힘들게 사는데 여자는 군대도 안 가, 결혼도 안 해, 아이도 안 낳고 사치한다.” 는 프레임이 지배적이다. 정부도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면서 남성들의 피해자 서사를 그대로 청취하는 등 젠더관점을 적용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 작년 미투운동 당시 밝혀진 것 중 하나가 채용성차별이다. 기업에서 채용 시 성적을 조작해 일부러 남성을 여성보다 더 많이 뽑았다는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 벌금이 고작 500만원이었다. 명백한 증거를 두고서도 남성과 여성의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한다고 하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Q. 친족성폭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가 무엇인가? 재판이 가능한가? 친족 이외 타인에 의한 피해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A. 열림터: 한국 법에서 친족의 범위는 사촌과 결혼으로 형성된 인척이다. 친족성폭력 가해자 중 제일 많은 비율이 친아버지이다. 그러나 그 외에 할아버지, 삼촌, 사촌형제, 친오빠, 그리고 법률상 친족으로 규정되진 않지만 어머니의 동거인 등이 있다. 대개 친족성폭력의 경우 재판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지만,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고소까지 진행하기도 한다. 우리는 그 과정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가족을 고소해서 관계가 깨질 위험을 우려하는 피해자도 있는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하며 지켜본 바에 따르면, 처음에는 가족관계가 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고소가 가족 내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다른 가족들도 재판 과정을 통해 피해자를 가족관계를 깨트린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가족 내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사무국: 상담소가 처음 생겼을 때 맡았던 사건이 의붓아버지에게 13년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이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게 되어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였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있는데, 지금은 성폭력특별법에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게 예외로 달아두었다. 친족성폭력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설계되었다. 6년 전 모든 성폭력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었는데, 친족성폭력은 다른 성폭력보다 훨씬 먼저 비친고죄가 되었다.
한국 여성운동의 성과로 제정된 법은 크게 대여섯가지 정도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사건으로 성폭력특별법이 생겼고 97년에 가정폭력특별법, 2000년대에 성매매특별법이 생겼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도 제정되었다. 여성폭력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양면이 존재하는 것 같다. 법률이 빠르게 제정되어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법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연구소: 아까 한국 남성의 피해의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여성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도 '남성을 가해자로 만든다!' 며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법을 통해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다. 여성폭력/차별의 문제가 법 제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존재만으로 피해의식으로 느끼고 비난하는 남성들이 있다.
열림터: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가해자의 80%정도가 아는 사람. 35%는 직장관계, 친족은 10~12%다. 청소년 성폭력을 신고하는 비율은 학교가 제일 높고, 본 상담소는 모든 유형의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

 

 

Q. (이전 질문에서) 복잡한 케이스의 경우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복잡한 케이스는 무엇인가? 정부의 24시 위기센터 개소 이후 복잡한 케이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는데 부문 상담소(청소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로 분리된 것과 관계가 있는지?


A. 열림터: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짚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본 상담소에서 모든 상담을 감당했던 시절에는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았다. 정부에 성폭력 문제를 책임지라는 요구를 하면서 24시간 전화상담의 부담이 줄었고, 그래서 조금 더 오래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담에 집중할 수 있었다. 지금도 상담을 계속하고 있지만 전체 상담 횟수를 조정한다. 상담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상담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무국: 전국적으로 상담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역할분담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반면 장애여성성폭력 지원의 경우, 부문 상담소에서 전담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어느 상담소를 가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특히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의 경우,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담원은 상담 및 지원 방향을 잘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상담소에 가도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상담소가 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복잡한 케이스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8년 전 성폭력 피해를 입은 성소수자 여군이 탈영을 하려고 해서 징계를 위해 조사하다가, 그 과정에서 상관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군 내 법무관이 피해자를 설득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다. 1심에서는 가해자 2명 모두 10년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가해자 모두 무죄가 나왔다. 2심 판결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판결이었는데, 가해자 변호인이 해당 군대의 법무실장 출신이다. 가해자들이 고위법관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무죄판결 이후 가해자가 본 사건을 보도한 언론을 전부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했는데, 고발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병원기록 등)를 언론사에 제공하여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 이 역시 본 상담소에서 지원중이다.
절망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그동안 일궈낸 진전과 변화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저항하는 힘도 크다고 생각한다.

 

 

Q. (발표 PPT를 보면) 상담소는 1990년대부터 여성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93년에 있었던 서울대 신교수 성폭력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일본에서도 발생했었다. 이 때 만들어진 관련 규정이 일본에도 전해졌다. 한국과 달리 일본에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 여성인권을 위해 한국은 변화하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과 같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대부분 민간 상담소이고, 상담이 유료이다. 1년에 2천 건 정도의 상담이 오는데, 보통 상담소가 가정폭력과 성폭력 모두 상담한다. 다양한 폭력의 종류에 따라 상담소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럽다. 전문상담원 육성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여성운동이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 배우게 되었다.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분리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폭력상담소에서는 부부간 성폭력을 상담하지 않는가? 가정폭력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그 안에서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각 케이스를 별개로 상담하는가? 상담소 간 연결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사무국: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따로 개설되어 있는 곳도 있다.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통합상담소를 권장하고 있다. 여성이 겪는 폭력은 연결되어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자체적으로 통합상담소를 운영하는 단체도 있다.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경우 상담원 양성과정을 수료할 때 가정폭력상담원 100시간-성폭력상담원 100시간을 둘 다 듣고 통합지원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여성폭력방지법이 통과되었는데,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말하는 여성폭력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통합적으로(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의 사람들(가족, 주변인, 피해자 지원인 등) 역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부부강간의 경우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오랫동안 실질적 처벌은 없었다. 그러다 대법원에서 인정한 부부강간 유죄 사례가 2013년에 나왔다. 여전히 CEDAW에서는 한국에 부부강간을 입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과잉 고려되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가정폭력 가정의 자녀(특히 여성자녀)를 위한 캠프를 진행했는데, 20박 21일 일정이었다. 가정으로부터 오랜 기간 떨어져 살아볼 기회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요즘 한국의 10대~20대 페미니스트 중에 “내가 바로 가정폭력의 피해자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Q. 법률이 먼저 생기는 방식에 의문을 품는 입장이다. 검찰이나 경찰, 나아가 사회 자체가 남성중심적이기 때문에 법률이 존재해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실제로 나고야 최고재판소에서 남성중심적 판사가 명백한 성폭력을 합의에 의한 섹스로 판결한 경우도 있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 피임의 젠더비대칭성이다. 일본에서는 남성이 콘돔을 이용해 피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 80%정도의 남성이 콘돔을 사용해 피임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여성이 피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피임에서 주체적일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여성이 피임을 하는 비율이 높다고 들었다. 자위대 사례로는 트랜스젠더인 피해자가 성폭력피해를 고발했는데, “너는 (성욕을) 느낄 수 없지 않느냐” 등의 이유로 기각된 사례가 있었다. 이 때 '여성이 무엇인가' 등을 주제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은 성문화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지 궁금하다.


A. 사무국: 성폭력 비친고죄 개정 당시 형법개정을 했다. 형법개정이 지금까지 두세번 정도밖에 없을 만큼 희귀하고 중대한 일인데, 이때 개정된 것이 강간죄이다. 이전에는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였지만 개정 이후에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강간죄의 문구 상으로는 트랜스젠더든 누구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성기삽입을 성폭력에서의 중요 지점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트랜스젠더, 모든 유형의 성소수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MTF 중에서도 성기성형을 한 트랜스젠더의 피해일 경우에만 이 구절이 적용된다. 질문자 분이 말씀해주신 케이스는 형법상 적용이 가능하긴 하다.
피임율은 논쟁이 많은 지점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이성애 섹스의 문제점, 남성중심적 섹스의 문제점을 쓴 책이 많이 팔리고 관련 강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페미니스트끼리 성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있다. 한국은 임신중절이 죄인 나라인데, 이를 비판하기 위해 약물낙태 약을 자판기에서 뽑아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한다. 외국서 약을 주문해서 받아먹는 여성들도 늘고 있다. 그 밖에는 생리컵을 사용하고 싶은 여성들이 직접 해외 공동구매를 진행하거나, 한국에서도 생리컵을 만들기 위해 직접 식약청에 허가를 넣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일각에서는 “왜 질에 이물질을 넣냐?” 는 댓글을 엄청 단다던지, “10대 여성은 생리컵을 못 쓰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미 한국에서 생리컵을 쓰는 여성의 비율이 늘고 있고, 완경한 여성들이 생리컵을 사서 나눠주기도 한다. 여성 산부인과 의사 모임에서는 피임에 관한 아주 상세한 정보를 기술한 책을 온라인 모금을 통해 제작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통해 책을 받아 공유하고 있다. 실제 피임율의 수치상 변화는 잘 모르겠다.

 

연구소: 한국에서는 여성의 피임율이 높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에서는 임신중절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임신을 하게 될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여성이 져야 한다. 한국의 여성 피임율이 높은 이유는 일본과 반대로 남성의 무책임함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낙태죄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수치라고 생각한다.

 

사무국: (일을 하면서) 피임이나 낙태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한국은 피임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인데, 여성이 남성에게 콘돔을 쓰자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성이 사후피임약을 먹거나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피임을 한다. 보통 임신에 대한 공포로 피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상담소 라운딩 시간에 일본씨앗기금 방문단에서 기부금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목표를 품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든든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 활동가 닻별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