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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1/11 (1)
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 스압주의 다섯줄 요약 - '낙태죄' 없는 2021년!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효력을 잃음. - 진행 - 진행 - 진행 - 진행 이 후기를 쓰고 있는 지금은 #낙태죄없는2021년 입니다! '낙태죄'가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정확히 말하면 형법에는 아직 '낙태죄' 조항이 남아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2021.1.1. 자동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Q.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폐지된 것 아니었나요? A.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고할 경우 해당 법률은 즉각 효력을 잃습니다. 반면,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은 위헌..
상담소는 지금
2021. 1. 11.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