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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_전면폐지

[후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 지난 12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회의사당 앞에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인 8일 오전에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법무부)·여당(더불어민주당)·야당(국민의힘)의 추천으로 구성된 진술인은 법조계, 학계, 의료계, 종교계 전문가 총 8명이었는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해온 여성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신중지 비범죄화 취지로 발언할 진술인은 단 2명 뿐이었습니다. 진술인 중에 여성계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졸속 개정의 명분을 만드는 것을 우려하며 규탄 .. 더보기
[후기]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2020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가 진행됐습니다. 기자회견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1월 17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이어 11월 24일 「형법」 제27장 ‘낙태죄 유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처벌조항, 사유제한, 주수제한, 상담의무화, 숙려기간, 진료거부권, 제3자동의 등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안입니다.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입법예고 기간동안 정부입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모낙폐는 강한 규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 더보기
[후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낙태죄'를 존치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후기를 참고하세요 ksvrc.tistory.com/1071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0월 12일(월) 앎과 채연, 10월 23일(금) 세린과 승은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각 참여자들의 후기를 전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을 때, 드디어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성의 몸을 통제해왔던 오랜 역사로부터 벗어나, 한 명의 국민이자 여성으로서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시한이 다가오기 직전까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