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낙태죄폐지

[후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낙태죄'를 존치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후기를 참고하세요 ksvrc.tistory.com/1071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0월 12일(월) 앎과 채연, 10월 23일(금) 세린과 승은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각 참여자들의 후기를 전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을 때, 드디어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성의 몸을 통제해왔던 오랜 역사로부터 벗어나, 한 명의 국민이자 여성으로서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시한이 다가오기 직전까지.. 더보기
[후기]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 :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2020년 10월 7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정부 입법예고안'이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낙태죄'를 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한 '낙태죄' 즉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모자보건법상 예외조항을 형법 제270조의2로 옮겨 '낙태죄' 처벌 기준을 구체화, 세분화하며 여성에게 상담의무 및 숙려기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맞춰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출산 상담기관의 운영·설치·지정,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인의 진료 거부 예외적 인정,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 더보기
[후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9월 28일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기억하시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낙태의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이 대립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임신중지 예방에 실효성이 없으며 성적 불평등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 여성이 임신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루 짚으며 형법상 낙태죄의 문제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헌적인 낙태죄를 대체할 입법을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상담소를 비롯한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다음과 같은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