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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유죄 대법원 확정을 환영하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유죄판결이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1996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극복한 판결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강간죄는 여성의 정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명실상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법상 강간죄의 개념이 확장되어야 하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대적인 형법 개정 작업에서 반영되기를 촉구합니다. 아래는 지난 2월 18일 이 사건의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본 상담소의 환영논평입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 보내주세요! 트랜스젠더 강간죄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 ‘성적 존엄성’의 침해로 강간죄 재구성되길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 더보기
트랜스젠더 강간죄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트랜스젠더 강간죄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 ‘성적 존엄성’의 침해로 강간죄 재구성되길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트렌스젠더인 김 아무개(58·부산시 부산진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로 기소된 신 아무개(2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는 1996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서 법원 해석의 큰 변화를 보여준다. 왜 강간죄는 성추행보다 중하게 처벌될까?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한 자라는 강간죄의 구성요건(형법 32조)은, 강간이 여성의 ‘질’안에 남성의 ‘페니스’가 강제로 삽입되는 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