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3월 8일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이 주최하는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기자회견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가 진행되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96조 제1항(자기낙태죄), 제270조 제1항(업무상동의낙태죄)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2020년 12월 31일 경과하며 그 효력을 상실했고, '낙태죄'는 실질적인 폐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제한적으로만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공적 제도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낙폐는 '건강보험 적용'과 '유산유도제 도입'을 핵심적인 과제로 요구하며, 모든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먼저 사회를 맡은 문설희(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활동가가 '낙태죄' 없는 2021년을 맞아 '모낙폐' 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운동에 함께한 시민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운동에 함께 한 시민 발언 1. 로리
더보기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운동에 함께 한 시민 발언 1. 로리 발언문 전문
국가가 여성인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가?
이 사회가 여성인 나의 건강과 행복을 신경쓰고 있는가?
이것은 2021년을 살아가는 모든 여성이 거의 날마다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그렇다, 한국은 여성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여성의 결정을 동등하게 존중한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결혼제도 안에 있든 없든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여성들은 매일 매일 칼날 위를 걷고 있습니다. 한 발 잘못 내딛으면 우리는 바로 범법자가 되고, 형법에 따라 처벌받고, 타인의 고발, 의사의 진료거부, 주변 공동체나 가족의 외면과 강요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회는 잘못된 선을 그어놓고, 어떤 임신을 허용할지 어떤 임신을 허용하지 않을지를 정해두고, 여성이 마땅히 자기 몸에 행사할 권리를 제약하고 있었습니다.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이 난 이후에도 다시 잘못된 궤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2021년의 여성은 위험과 불안, 형법상 죄라는 실제 위협과 주입된 죄책감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건강과 행복과 더 나은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는 여성들의 일탈이나 오남용, 잘못된 판단을 우려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잘못된 관성으로 다시 후퇴하려는 사회가 아니라 여성의 당연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는 주체적인 시민입니다.
일정 주수 이후의 임신중지는 위험하다? 아니오, 여성이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국가는 안전한 의료 시스템과 건강보험 제도를 준비하십시오.
특정한 상황에서만 임신중지를 허가하겠다? 아니오, 여성이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하는지, 어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지에 집중하십시오.
상담을 필수적으로 거치고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아니오, 여성이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국가는 여성의 결정을 의심하는 추가 조건을 달지 말고, 여성이 원할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안내하는 상담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임신지속이든, 임신중지든, 국가나 법이 개입하고 조건을 달지 않고, 여성 당사자가 스스로 직접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그 과정에서 법과 제도로 여성 국민을 지원하면 됩니다. 그 어떤 낙인과 제한으로도 이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처벌의 시대로 돌아가기는커녕,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여성의 결정을 사회가 존중할 것을, 그리고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의료 지원을 받기를, 국가가 보장하는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기를 요구합니다.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운동에 함께 한 시민 발언 2. 혜영
더보기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운동에 함께 한 시민 발언 2. 혜영 발언문 전문
안녕하세요.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프로젝트 Battleground269의 작업을 했고 여전히 이 작업으로 만난 100여명의 여성들의 메시지가 유효한 현 시점에 매우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발언을 하게 된 사진가 혜영입니다.
발언을 준비하며 ‘낙태죄’ 폐지를 위해 달려온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한 지난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2016년10월,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의 제목은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였습니다. 그 날 보신각 앞 광장에 모인 여성들은 이런 피켓 문구를 직접 작성해 준비해 왔더군요.
-내 자궁에서 손 떼. 국가는 나대지마라
-여성은 정부의 자궁이 아니다.
-여성은 자궁이 아니다. 여성은 수단이 아니다.
-내 몸, 나의 선택.
이 메시지는 2017년 Battleground269에서도 이어졌고 2019년4월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들렸으며 어쩌면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된 지금도 들려오고 있는 듯합니다.
이 때 광장을 가득 채웠던 여성들은 제 몸의 권리를 외쳤고 그 내용들은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국가는 과거 한 때에는 낙태를 권하며 산아제한을 하더니 이후에는 범죄자로 낙인찍었고 국가의 이러한 움직임에 사회는 임신중절을 택한 여성들을 임신과 낙태를 일삼는 부도덕하고 음탕한 여성을 만들어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성 개인과 태아의 이분법적인 문제로 판단하며 그 중간에 놓인 임신중절을 선택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숱한 사유는 삭제시킨 채 말입니다.
낙태죄가 헌법불합치가 된 이후 낙태죄가 사라진 이후의 세계는 어떠해야 할지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고 싶어 주변의 임신중절을 선택한 몇몇의 여성들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1인은
“결혼 전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혼자서 정보를 찾고 병원을 찾아내 갔지만 피가 묻어 있던 수술베드에 누우면서 불안했던 심정, 병원에서 힘들게 나와 다시 먼 길을 돌아와 떠도는 이야기처럼 출산 후와 같이 몸을 돌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낙태 경험을 알릴 수 없으니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아이가 생겼을 때 이전의 낙태경험으로 인해 임신한 아이가 잘 못 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임신 중의 불안과 공포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특정한 청자가 없는 듯 헛헛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어제까지 내 몸은 불법, 오늘부터는 합법인가?”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과거시간은 국가가 제정한 불법이라는 범죄자로서의 낙인으로 인해 내내 자신의 몸임에도 제 몸의 경험 일부를 부정하고 은닉하며 부당한 경험을 감수해왔지만 ‘낙태’가 비범죄화가 된 지금 그것을 보상해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낙태죄가 없는 세상에서 여전히 제 역할에 게으른 국가만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낙태죄 폐지를 위해 모여 권리보장을 외쳤던 수 많은 목소리는 지금도 유효하게 들립니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었고 2021년 낙태죄가 사라진 지금, 여성의 몸을 재생산의 정치로 휘둘렀던 국가는 이제라도 여성의 몸을 재생산의 도구로서만 바라보는 편협한 태도를 중단하고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하기를 바란다면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고민을 선행해야 할 것이며 임신중절을 선택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권리 또한 존중하여 여성의 건강권을 고려한 안전한 임신중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혼과 임신, 출산이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 맞벌이 부부임에도 여성의 가사노동이 여전히 3배 이상 되고 육아노동 또한 여성에게 과부하 된 현실을 인식해 가부장제 내에서 고정된 성역할을 변화시키기 위한 성평등 문화확산,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는 국가주도의 인식/제도 마련, 과도한 육아비와 학비에 비해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재생산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변화시키는 것, 결혼제도 밖의 생활파트너를 인정하고 그들에게도 같은 국가자원을 제공하는 가족제도의 확대, 그리고 임신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임신을 선택한 여성들의 권리와 같은 무게로 존중하고 임신중단을 선택한 여성들에게는 이들이 사회적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의료 정보와 치료자원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는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를 가진 여성들이 양립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이 권리를 개인의 문제나 태아의 입장에서 보는 이분법적인 시선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늦지 않게 서둘러서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사회, 안전한 임신중절이 가능한 사회를 위해 애써주식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 여성들의 권리이고 그것이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운동에 함께 한 시민 발언 3. 승은(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활동가 대독)
더보기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운동에 함께 한 시민 발언 3. 승은 발언문 전문
안녕하세요. 2019년 4월 11일, 당시 대학교 1학년이던 저는 수업시간에 교수님 눈에 띄지 않게 폰으로 생중계 영상을 틀어놓고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던 것을 지켜봤습니다. 오랫동안 생명을 차별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해온 낙태죄가 존재하던 시대가 맺음하게 된 것인데요, 사실 제가 낙태죄 폐지에 대해 보다 골똘히 생각하게 된 건 그 날이 아닌, 다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해 4월을 얼마간 지나 처음으로 성관계를 맺은 날,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된다면’이라는 가정이 막연하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현실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콘돔을 사용했음에도 말이지요. 몸을 가진 존재로서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사람들이 제각기 놓인 다양한 위치와 상황에 따라 복잡한 판단과 결정을 통과해 행하는 임신중지 역시 결코 부정하거나 단죄할 일이 아님을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만을 그저 벌하는 낙태죄라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태아의 생명권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얼마나 협소한 이야기였는지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날의 저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서는 자유로웠습니다. 그간 그 두려움과 불안을 무기 삼아 여성을 통제해온 세상에 움츠러들지 않고 그러한 무기가 더는 유효하지 않게끔 저항해온 여성들에게 내가 빚지고 있는 바를 실감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노력이 포개어져 이제는 낙태죄의 완전한 비범죄화가 이뤄졌습니다. 더없이 기쁘고 고무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된다면’이라는 가정이 저를 괴롭혔던 그 날로 돌아가 봅니다. 제가 그 가정 뒤에 내어놓은 말은 고작 ‘임신중절수술에 드는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자’ 였는데요, 여성 개인을 처벌하는 낙태죄 외에는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공백으로 남겨둔 사회 속에서, 저 역시 열악한 상상력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이제 다른 상황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재생산에 대한 일이 단지 사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에 관한 것임을 지금의 선언을 넘어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느끼고 싶습니다. 임신중지 시 적절한 공적 의료지원 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의사 선생님께 낙인 없이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우받으면서 수술받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와 어떤 성적 관계를 맺을 것인지 주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싶습니다. 모든 이들이 올바른 피임법과 성병 검사를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형태의 가족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족과 친밀성이 존중받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 재편되면 좋겠습니다. 성적 소수자도, 남성들도, 장애를 가진 존재도, 이주민도, 청소년들도 저마다의 맥락과 위치에 따라 재생산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가 모든 이들의 재생산권 보장으로 이어지고 연결되길 바랍니다. 모두의 섹슈얼리티와 재생산 경험이 더 충만하고 기껍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간사가 의료인으로서 건강보험 적용과 보건의료체계 및 인프라 재정비의 필요성에 관하여 발언했습니다.
더보기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이서영 발언문 전문
낙태죄의 실질적 효력이 사라진지도 2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처벌의 우려 없이 재생산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의료진도 여성들이 원하는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여성들은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얻었지만, 국가는 여성들이 이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공적 지원과 제도적 준비를 하나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여성들은 여전히 재생산권리를 온전히 갖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임신중지 의료는 전면 급여화 되어야 합니다. 형법은 사라졌지만 모자보건법이 남아있어 아직 현장에서는 24주제한, 배우자동의, 보호자동의 등의 제약이 남아있고, 특히 건강보험은 모자보건법에 해당하는 사유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임신중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장벽에 처한 여성들에게 임신중지권은 실제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진짜’ 폐지를 위해서는 임신중지가 건강보험 급여화 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물론 모자보건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건강보험 적용논의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 개정과 무관하게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현 제도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당장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들에 대한 안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임신 진단 시 제공하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금을 임신중지에도 사용할 수 있음에도, 현장에는 이런 정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성들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의료진들도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합니다.둘째로, 정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해서 지역의 여성의료서비스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생산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전국 지자체 226곳 가운데 57곳은 분만 산분인과가 아예 없고 30곳은 차로 1시간을 달려야 산부인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이 이러한 취약지에 거주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 장거리를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임신중지 뿐 아니라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한 지역의 많은 여성들은 응급상황에도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말로만 분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 ‘분만’의료 뿐 아니라 포괄적 성과재생산건강, 그리고 임신중지의료의 지역격차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도 기존 ‘분만·의료 중심의 조사에서 나아가 지역별 여성건강인프라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임신중지가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과 임신중지의료의 실태조사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의료시스템으로 임신중지가 정착할 수 있으려면 의료인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임신중지를 시행해왔던 의료인들, 그리고 앞으로 임신중지가 필요한 이들을 진료할 의료인들을 지원하고 낙인을 줄여나갈 현실적인 대책들 또한 필요합니다.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를 넘어, 이제 임신중지를 실체 있는 권리로서 행사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건강권을 여성들이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 의료인들도 이런 목소리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발언했습니다.
더보기유산유도제 도입!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이동근 발언문 전문
오늘은 사회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여성이 즐겁고 안전하게 성과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미프진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프진은 단순히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화학적 호르몬제가 아닙니다.
여성이 임신의 초~초기단계부터 임신진단키트를 사서 임신을 확인할 수 있으면, 곧바로 집에서 임신중지를 시도할 수 있는, 여성 스스로 재생산을 선택할 수 있는 약입니다. 최소 임신 6주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수술적 임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미프진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 해왔습니다. 2017년에는 미프진을 도입하라고 2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민간제약사가 적극적으로 허가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려 해도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며 허가절차를 미루고 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었지만, 식약처는 과학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산부인과협회나 종교계 눈치를 보느라 미프진을 허가하는 걸 망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프진은 이미 지난 30년 동안 70여개 국가에서 사용되어온 약입니다. 그리고 16년 전부터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미프진은 완전하기 때문에 허가하라는게 아니라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조용히 임신중지를 하고 싶은 많은 여성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온라인에서 미프진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그 사이트도, 구매를 하는 여성들도 제대로 규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프진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허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프진을 사용해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임신을 중단하는 주체로 새로 서기를 희망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60년 전에 피임약의 사용이 여성해방과 인류발전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1960년에 미국의 피임약처럼 2021년에는 한국에 미프진이 필요합니다. 여성이 재생산권을 보장받고 성과 출산의 고리에서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미프진을 쟁취해야 합니다.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미프진의 사용조건으로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해서 이 약을 복용하고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미프진이 매우 위험한 독약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주장은 그냥 허튼소리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약물적 임신중지와 관련된 각종 임상시험에서 입원이 요구되는 부작용은 0.04~0.9%에 불과한데, 미프진을 사용하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프진을 사용하는데 입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입원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미프진은 손쉽게 임신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이 퇴색되어 버립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을 보장받기 위해 미프진의 사용을 요구합시다.
우리들은 가장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미프진의 사용을 요구합시다.
매우 통제된 환경에서 통제된 조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누구나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미프진의 사용을 요구합니다.
나무(장애여성공감) 활동가는 장애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성과 재생산 권리의 접근성에 관하여 발언하며, 성과 재생산 권리가 모두에게 보장되기 위한 접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보기모두를 위한 임신중지 접근권 보장하라! 나무 발언문 전문
우리는 오늘 형법 제269조 낙태의 죄가 사라진 2021년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사회구조적인 통제와 억압에 대항하며 함께 연대해 온 투쟁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허용 주수,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인권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또 다른 통제 기준만을 제시할 뿐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후속 입법 제정 등을 미루며 전반적인 성과 재생산권리보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로서, 장애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성과 재생산 권리에 있어서 접근성 차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장애여성이 정보접근성에서 차별받고,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장애, 나이, 질병, 가족형태, 성정체성, 경제적 지위, 성별,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은 모든 이들의 접근성 문제를 고민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엄마도 관리해야 하고,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라는 발언 기억하시죠? 도대체 무엇을 관리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정상적인 엄마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장애여성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기본값으로 두고 있으며 재생산 권리의 주체가 아닌 관리의 대상, 정상적이지 않은 존재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성이라는 규범화된 기준으로 국민을 끊임없이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고 재생산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와 태어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생명을 선별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에 대해 자격을 심사하고 여성의 몸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며 낙인을 강화하게 되면 교차적이고 복합적인 차별에 놓여있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불평등한 위치는 갈수록 공고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성과 재생산권리의 통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듯 일상화됩니다.
시설에 수용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장애여성들은 우생학적 기준에 의해 본인의 의사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채 강제 피임 및 불임시술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호, 안전의 이유로 성폭력 피해 경험은 일상 및 재생산 권리 등 전반적인 섹슈얼리티의 통제가 정당화되는데 주요 근거로 작동됩니다. 피해자로서의 위치만 존재할 뿐 또 다른 일상의 인권침해로 연결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일상회복과 재생산 정의 실현은 중요한 의제도 아니며 논의조차 되기 어렵습니다.
장애여성은 본인의 몸에 대한 결정과 통제권한이 국가, 거주시설, 지역사회 지원기관, 가족 등 타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인들은 장애여성이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다, 어차피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전제하며 정보접근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즉, 의사소통, 논의, 협상, 결정,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등한 주체로 사고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경험과 욕구는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상황에 대해 이해할 시간, 생각과 감정에 대해 질문받고 표현할 기회, 판단-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 확보, 고민과 조언을 나눌 동료의 필요 등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은 채 의사소통 전반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일상적으로 경험합니다.
누구나 일방적인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권리를 대리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 권한은 당사자의 존엄과 연결되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장애여성이 사회 인식 및 불평등한 구조변화를 위해 함께 싸우고 행동하는 동료 시민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주체적인 참여는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애여성을 둘러싼 사회구조적인 환경과 관계망들은 당사자의 경험과 언어에 긴장감을 가지고 질문하고 의사를 확인하고 듣고 기록하며 평등한 소통을 하기 위한 사회 구조적인 역량과 책임을 강화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누구나 내 몸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이해하며, 평등하고 안전한 관계, 성적인 즐거움 및 욕망에 대해 알아가고 피임, 임신중지 및 유지. 출산과 양육 등 전반의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고,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양질의 정보에 접근하고, 두렵고 불안하지 않게 안전한 상태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의 인권침해, 사회적 낙인, 차별,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더 이상 국회와 정부는 정상성 규범을 기준으로 한 가족계획, 우생학 등 국가에 의해 통제해 왔던 재생산권리 침해의 역사를 묵인하고 방치하며 책임을 유예하지 마십시오, 성과 재생산 권리는 사회적 규범에 상관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공공의 권리이며 보편적인 인권입니다. 국가는 책임있는 대안,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권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공적 지원과 제도, 사회적 불평등을 없앨 수 있는 다양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할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영(모낙폐 공집장,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과 앎(모낙폐 공집장,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더보기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기자회견문 전문
2021년,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맞이한지 어느 덧 2개월이 지났다.
그간 우리는 임신중지 비범죄화는 최소한의 시작일 뿐이며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성과 재생산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이룰 수 있는 법과 정책, 사회경제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제 임신중지 비범죄화로 이를 실현해 나갈 출발점에 섰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프라와 전달체계를 마련해야하며, 이와 연계될 수 있는 상담 체계를 갖추고, 노동, 교육, 사회복지 등 각 영역에서 임신중지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연령, 장애나 질병, 지역, 이주 상태, 성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없이 임신중지에 대한 보건의료, 상담, 정보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성·재생산에 대한 권리는 부재한 채 임신·출산의 책임과 의무만을 여성과 개별가족에게 전가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2개월은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과 여전한 한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제 처벌에 대한 걱정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의료현장 또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 임신중지 상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와 상담 가이드 구축,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지원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법적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되어 제약회사에서 허가 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법의 실효가 사라짐으로써 시작될 수 있었던 중요한 변화이며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절차들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주무부처가 여전히 매우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는 점은 개탄스럽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관련 의료인 인식 제고와 관련 교육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체계 마련,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 사회적 소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법 개정 핑계를 대며 책임을 방기할 것인가? 식약처 또한 제약회사의 신청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유산유도제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미 지난 해 발의된 권리 보장 방향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올해 비범죄화 상황에서 불필요한 현행법의 제약을 없애고 임신중지 관련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었음에도 관련 논의가 미뤄지며 여전히 계류 상태로 남아있다.
국회와 관련 부처의 이러한 책임방기로 인해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에는 상당한 제약이 잇따르고 있다.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금이라도 이른 시기에 병원이나 상담기관을 찾기가 어려우며, 건강보험이 아직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다른, 종종 지나치게 높은 시술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상황에 맞는 의료기관을 찾기도 어렵다.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인터넷상의 유통업체를 통해 성분이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유산유도제를 찾아 복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제약 또한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국회와 보건복지부, 식약처의 책임 방기를 용인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임신중지의 보장을 필수적인 공공보건의 과제로서 제시하고 있다. 임신중지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제약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미 해외 각국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취해왔다.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권리 보장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임신중지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신속하게 승인하라!
여성의 존엄과 권리를 억압해왔던 ‘낙태죄’가 비로소 폐지된 2021년, 오늘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은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편적인 권리로, 공적인 의료서비스로 보장되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접근권이 평등하게 보장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2021년 3월 8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이번 기자회견은 별도 퍼포먼스 없이 마무리되었으나, 이어서 앎, 나영, 보영 세 활동가가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연대의 런데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직전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진행되었던 3.30 집회 <카운트다운: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를 추억하며 당시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 행진했던 3.8km를 걷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인증샷도 촬영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모낙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되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전체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후기는 성문화운동팀 앎 활동가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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