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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4월 16일 수요일 3시,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토론회가 열립니다!

 4월 16일 수요일 3시, 
가톨릭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홀에서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토론회가 열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친밀한 사이 등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토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은 현행법상 경범죄로 고작 8만원의

 범칙금만이 부과되고 있어 스토킹이 사회적 범죄가 아닌

 지극히 사소한 개인의 문제라는 왜곡된 인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현행법으로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기에,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고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고립감이

심화되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사)한국성폭력상담소와 (사)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공동으로 지난 3년 간(2011-2013)의 스토킹피해상담일지를 분석하여

당사자의 피해 경험과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스토킹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장하고 사회 인식과 법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4년 4월 16일(수) 오후 3시

·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홀

 

- 사회 : 이유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변호사 )

- 발제 : 이선미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토론 :

토론1.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2.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토론3. 홍종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

토론4.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과장)

토론5. 이은애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1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