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가답이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기]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2020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가 진행됐습니다. 기자회견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1월 17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이어 11월 24일 「형법」 제27장 ‘낙태죄 유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처벌조항, 사유제한, 주수제한, 상담의무화, 숙려기간, 진료거부권, 제3자동의 등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안입니다.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입법예고 기간동안 정부입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모낙폐는 강한 규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 더보기 [후기]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 :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2020년 10월 7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정부 입법예고안'이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낙태죄'를 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한 '낙태죄' 즉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모자보건법상 예외조항을 형법 제270조의2로 옮겨 '낙태죄' 처벌 기준을 구체화, 세분화하며 여성에게 상담의무 및 숙려기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맞춰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출산 상담기관의 운영·설치·지정,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인의 진료 거부 예외적 인정,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 더보기 [후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9월 28일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기억하시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낙태의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이 대립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임신중지 예방에 실효성이 없으며 성적 불평등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 여성이 임신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루 짚으며 형법상 낙태죄의 문제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헌적인 낙태죄를 대체할 입법을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상담소를 비롯한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다음과 같은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