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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합의를 이야기 하기 전에 [2] 합의를 하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해야 할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가해자로 부터 원하는 것 이 무엇인지 를 아는 것 부터 시작한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천천히..... 곰곰히....... 생각해 보자. 내가 앞으로 이 사건을 해쳐 나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2. 내용의 문제 +아이디어?! 내가 진짜 사건 이후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가해자와 같은 직장 일 경우 ‘나와 눈 안 마주치기’,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일 수도 있고, 가해자와 같은 학교일 경우 ‘전학’이 될 수도 있다. 혹은 ‘반성폭력 운동을 하는 단체에 3년동안 회원가입하고 기부하기’가 될 수도 있다. 가해자의 죄를 교육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뉘우치게 하고 싶은가?.. 더보기
합의를 이야기 하기 전에 [1] 제일 좋은 방법은 당사자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죄를 시인하고 먼저 사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 그것이 말처럼 쉬운가? 애초에 그것이 피해자에게 커다란 심적, 사회적, 물리적 피해를 주는 성폭력 범죄임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그래서 우리는 결국 법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나 민사를 통한 ‘법적 해결’ 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 를 생각하게 되는 데 여기 ‘합의’에 대한 몇 가지 고려할 문제들을 살펴본다. 1. 시기의 문제 + 고소 전 합의 친고죄에서 고소 전 합의는 고소권에 대한 포기가 아니므로 합의를 했더라 하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있다. 고소 전 합의한 내용은 참고가 될 뿐 이다. 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난 뒤에 고소를 취하했다면 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