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썸네일형 리스트형 낙태처벌은 위헌이다! _형법 270조 1항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다녀왔습니다. 낙태처벌은 위헌이다!_형법 270조 1항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해 10월,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의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공개변론에 앞서 상담소는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 참가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대상이 아니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여성의 중요한 권리임을 외쳤습니다. 낙태를 처벌하고 낙태한 여성과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낙태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 아니라 낙태 처벌은 여성의 기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 대신 임신과 출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