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시대로되돌아갈수없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기]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 :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2020년 10월 7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정부 입법예고안'이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낙태죄'를 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한 '낙태죄' 즉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모자보건법상 예외조항을 형법 제270조의2로 옮겨 '낙태죄' 처벌 기준을 구체화, 세분화하며 여성에게 상담의무 및 숙려기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맞춰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출산 상담기관의 운영·설치·지정,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인의 진료 거부 예외적 인정,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