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에서동의여부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기]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내가 당한 강간은 강간이 아니라고 한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강간죄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가 진행되었습니다. 208개 여성인권단체 등이 함께 하는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진행하는 첫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총 5명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발언1.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 보고 및 향후 활동 계획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는 여성운동의 요구는 오래되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