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약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故 최진실씨 '품위유지의무 약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故 최진실씨 '품위유지의무 약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2004년 고 최진실씨가 남편으로부터의 폭력피해를 언론에 공개한 이후, 본 행위가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사회적․도덕적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가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쟁점이 되어왔다. 품위유지약정이 포함된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델은 자신의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만, 동시에 모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을 향유하고 있는 존재이다. 아무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 일방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로까지 의무를 지울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이 계약상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모델이 자신의 기본권 행사를 위한 행동을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