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에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친족 성폭력 엄벌하라>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혈연중심 가족제도로 인해 제한받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환경 등에 대해 짚어 본 입장문이었습니다.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ksvrc1991/posts/2906317069458023)
그렇다면 과연 법원에서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를 제대로 듣고 있을까요? 피해자를 '부양'했다는 이유로 감형해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분석한 2019년 1, 2심 판결문 중 친족성폭력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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