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유남석, 이석태, 김명수,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은 19세 미만 성폭력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피고인의 방어권, ‘반대신문권’을 절대적이고 최우선 가치로 결정한 셈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이 방어권을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음해와 통념을 강화하고, 사적 정보를 파헤치고 유포하며, 성폭력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 훼손하고, 권력적인 위치를 과시하면서 처벌에 나선 피해자를 겁박하고 처벌의지를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한 결정입니다. 국가의 역할이 형사상 피고인의 권리보장 뿐 아니라 형사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보장에도 있다고 변화해온 상식과 인권수준에 역행하는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법으로 당장 재판을 진행중인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은 모두 법정에 나가 자신의 피해를 진술해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장된 가해자와 가해자 변호사의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반대신문을 겪게되었습니다. 단순위헌 판결로, 이번에 해당 조항으로 유죄로 인정받은 가해자들은 재심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퇴행적인 판결에 분노하는 단체들이 긴급하게 헌법재판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구 총 28개 단체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 사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란 활동가가 진행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인 박수진 변호사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영상물은 미성년 피해자의 표정·어조 등‘태도증거’를 확연히 드러내기 때문에 허위의 개입 여지가 적고 신용성이 높게 보장된 증거이고,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내용의 왜곡이나 오류를 따져볼수 있기때문에 사실상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2021년12월23일 어제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6항(이하‘해당 조항’이라 함)에 대해“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6대3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은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고,이러한 진술증거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진술증거의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이 판결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을 녹화영상의 형식으로 듣는 것은 피고인에게 반박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 아동 성폭력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진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폭력 재판에서 진술증거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통해서 확보하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반대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지금까지 피해자 진술 영상물은 미성년 피해자의 표정·어조 등‘태도증거’를 확연히 드러내기 때문에 허위의 개입 여지가 적고 신용성이 높게 보장된 증거입니다.또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직접 반대신문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은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 내용을 왜곡이나 오류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피고인 반대 신문권이 사실상 보장돼 있다고 봐야합니다.또 증거로 사용되더라도 재판부는‘수사기관에서 녹화된 피해자 진술’이라는 한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법관으로서의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증거로 쓸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할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즉 해당 조항은‘피고인의 권리 보장’과‘성폭력 미성년 피해자 보호’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규정이며,결코 헌법이 보장한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헌재 다수의견이 대안으로 제시한“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는 대단히 미흡하며,그 한계가 명확합니다.헌재는‘조화적인 방법’으로 ▶수사 초기 증거보전절차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공판 단계에서의 증인 소환을 최소화하고 ▶증인지원제도를 통해 비공개 심리를 하거나 비디오 중계를 통한 증인 신문 등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한 바와 같이,오히려 피고인의 증거부동의와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사건 초기에 반대신문에 노출시키며 격렬한 인신공격성 반대신문 과정에서 입게 되는2차 피해를 방지하지는 못하는 점에서 결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을 위축시키고 사법절차 안에서 추가적인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앞으로 이뤄지는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폭력 재판에는 미성년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지금까지 법원 재판 실무상 대부분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직접 법정에 아동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이제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수사기관뿐 아니라1·2심 법정에서 적어도1차례 피해를 진술해야 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측의 반대신문도 받아야 하며,연령이 어린 대다수 아동의 경우 법정에서 증언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질문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유도신문이나 암시적 질문 등 부적절한 신문방법에 의해 기억과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도 커서 아동 성폭력 피해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에도 비롯하고,이 조항이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무너뜨리고 외면한 것입니다.이처럼 이번 헌재 결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당장 오늘부터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은 법정에 나와 고통스러운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합니다.과연 반대신문권 보장이라는 가치가 증언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아동들에게조차 법정에서 증언을 강요하면서까지 얻어내야할 가치인지 묻고 싶습니다.이들이 또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이 반드시,그리고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폭력 가해자 방어권만 우선하는 국가를 규탄하는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상임대표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송란희 대표는 모든 사람이 법에 평등하다는 헌법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원칙과 절차를 때로는 폐기하고 때로는 보완하면서 역사는 변화해왔고,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는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에 관한 법률은 입법자들의 의지로만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연이은 희생 끝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것, 예견된 피해를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당사자와 국민들의 뜨겁고 끈질긴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여성폭력만을 골라서 노골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여성폭력은 처벌되지 않는 범죄였고,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말하기조차 힘든 범죄였습니다.
1994년 1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형법에 의해 강간은 처벌된다고는 하지만, 강간은 친고죄였고, 그래서 6개월 내에 고소해야만 했고, 직계존속이 가해자이면 고소할 수 없었고, 피해자를 별도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법과 제도는 부족하지만, 1994년, 37개의 조항으로 출발했던 성폭력특별법은 2021년 현재, 52개의 조항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38개의 조항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화되어 방대하게 성폭력범죄의 근절과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는 성폭력이란 것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최협의설에 근거한 폭행과 협박에 의해서, 야간에, 음습한 거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관계에서, 그것도 친족이나 직장, 학교 관계자 등 지속적이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하며, 그렇기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매우 어렵고, 그렇기에 즉각적인 고소는 더더욱 어려우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안전과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기에 그간의 법률은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회복과 사법정의 실현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증언으로, 통계로 얘기해왔습니다. 핵심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며,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 법률이란 것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부정의한가라는 문제의식이었으며, 현재적 실체에 기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원칙과 절차,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결국 정의로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으며 실체적 진실, 절차적 정의, 방어권과 같은 단어들이 누구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실체적 진실은 매우 중요하며, 피고인이 단순한 형사절차의 객체로 취급되지 않는 것, 피고인이 재판에 대한 형성과 참여를 보장받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법정에 다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 사회가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이미 유죄판결이 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실체적 진실,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적 정의 보장, 성폭력에 대한 편견에 맞설 방어권은 절실합니다. 우리 사회에 피해자의 자리는 정녕 없습니까?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는 원칙과 절차를 때로는 폐기하고 때로는 보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는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될 수 없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헌법을 위배한 결정으로, 헌법재판 역사의 수치로 남을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정희진 팀장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정희진 팀장님은 소송과정에서의 피해자 권익을 보장하기위한 제도들이 최근에서야 주목받고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더 좋아지지는 못할망정 수년간 시행해 이제 당연한 것으로 정착된 진술녹화제도를 위헌이라 하는 것은 피해 아동‧청소년 권익보장제도의 퇴행임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과 그 양육자들이 신고를 할 때,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소송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겪어야 할 고통들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입니다.낯설고 두려울 수 있는 공간인 경찰서,법정에 서야 하는 시간들,그리고 진술을 위해 반복적으로 피해 순간을 떠올리면서 겪게 될 심리적 고통과 압박감,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지난한 과정과 복잡한 절차와 그것에 소모해야 하는 시간들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독려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소송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진술녹화영상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에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조항을 두어‘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2021년12월23일 헌법재판소는2010~2011년8세인 제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계속 범죄를 부인하며 상고까지 했다가 기각되고 징역6년형을 받은 성범죄자의 헌법소원 청구로‘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에 대해 녹화 시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진술로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재판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특별법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습니다.이 선고대로라면 이제 이 사건의 피해자처럼8세인 아동도 가해자측 변호사의 반대신문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어떤 양육자가 아동이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선뜻 신고를 할 수 있을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금도 훈련된 진술분석 전문가를 통해 녹화영상 진술의 진위 판단을 보완하는 제도가 있고 진술녹화를 했어도 검사,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아동‧청소년은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검찰청,법정에 출두하여 진술을 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증인지원관 제도,재판 비공개,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등 피해자 보호제도가 있어도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은 압박감과 불안감에 떨리는 시간을 감내합니다.심지어 가해자 변호사는 피고인의 무죄 입증과 형량을 줄이기 위해 사건과 무관한 아동·청소년의 품행 문제를 부각시키고 피해 진술이 거짓 또는 과장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가해자에게 유리한 질문들로 피해자를 몰아붙입니다.성인들도 힘든 과정을 지금도 아동‧청소년들이 견디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선고를 규탄하는 의견에 대해 증거보전절차,재판장의 증인 보호를 위한 소송지휘권 등을 대안으로 말하고 있지만 증거보전절차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측의 반대신문을 필수절차로 하고 있어 피해 아동청소년은 더 복잡하고 겁나는 절차를 겪어야 하고 재판장의 성인지 감수성,아동권리에 대한 감수성에 따라 법정에서 무방비 상태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의 피해자 권익을 보장하기위한 제도들이 최근에서야 주목받고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더 좋아지지는 못할망정 수년간 시행해 이제 당연한 것으로 정착된 진술녹화제도를 위헌이라 하는 것은 피해 아동‧청소년 권익보장제도의 퇴행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1991년 비준한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는‘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법원,행정당국,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또한2004년 비준한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8조3항에는‘당사국은 형사사법제도를 통해 이 의정서에 기술된 범죄의 아동 피해자를 다룸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반대신문권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이익에 절대 우선할 수 없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 신수경 변호사님이 형사사법절차 내의 아동피해자 보호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신수경 변호사님은 오랜기간 수정되어 만들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몇 안되는 피해자보호조항이 무력하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앞세워 위헌으로 판단된것에 분노하고, 헌법재판소의 아동에 대한 몰이해, 피해자에 대한 몰이해, 현행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 실무에 대한 몰이해를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2021년 12월 23일 피고인 방어권의 침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침해 등을 이유로 수사단계에서 아동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영상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의 특례를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어제 헌재의 결정은 단순 위헌 결정으로, 당장 위헌이 결정된 시점부터 해당 조항의 영향아래서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많은 아동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위헌으로 판단된 아동 진술증거 특례조항은 성폭력사건 뿐 아니라 아동 학대 사건에도 준용되기에 그 혼란의 범위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헌재의 위헌 논리의 대부분을 반대하지만, 특히 단순위헌결정으로 현장의 혼란은 물론, 당장의 아동피해자들을 형사사법절차상의 2차피해 위험에 고스란히 방치해버린 것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지위는 상당히 열악하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동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피해양상을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이에 주변의 진술환경과 지지적 분위기 등의 다양한 조력을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의미있는 진술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어제 위헌으로 판단된 그 증거인정의 특례조항역시 오랜기간 피해아동들의 눈물을 터잡아 만들어진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몇 안되는 피해자보호조항입니다. 이러한 해당조항이 너무나 무력하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앞세워 위헌으로 판단된것에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보호는 단순히 조화를 도모할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가 필요하기에 아동 등의 피해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아동 성폭력 수사, 재판 실무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아동 피해자가 겪는 2차피해 양상과 이러한 트라우마가 아동의 인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는지, 그 결과가 어제의 위헌 결정인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열거한 피고인 방어권과의 아동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안도 현실과 동떨어져있습니다. 애초의 진술을 재판정에서 실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증거보전제도의 경우,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여전히 가능하기에 2차피해 방지에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화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으면, 현재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음에도 화상을 통한 증인신문의 실무적 구현이 되어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열악한 처우와 법상 역할의 제약으로 제도개선의 요청이 거듭되고 있는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제한적인 조력으로 피해자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단순위헌 결정으로 이 모든 난감한 문제에 봉착되었으며, 우리 아동피해자들은 보호의 공백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아동에 대한 몰이해, 피해자에 대한 몰이해, 현행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 실무에 대한 몰이해를 규탄하며, 마지막으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ECOSOC Resolution 2005/20) "범죄 피해아동 및 목격아동이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의 사법 지침(Guidelines on Justice in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제10조 아동 피해자와 증인은 신체적, 정신적, 윤리적 온전함을 완전히 존중받고, 그 개인적 상황, 즉각적인 필요(니즈), 연령, 성별, 장애 및 성숙도에 대한 고려 하에서 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서 섬세한 방식으로 다루고 돌봐져야 한다.
제29조 절차관여자들은 아동 피해자와 목격자의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존엄성이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와 조사, 기소 과정에서 고초를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전문가들은 또한 아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b) 법 체계 및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양립될 수 있다면, 아동 피해자와 증인이 가해자의 반대신문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 필요에 따라, 아동 피해자와 증인은 법정에서 가해자의 시야를 벗어나서 진술하고, 가해자와 분리된 대기실 및 비공개 인터뷰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하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유남석,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은 해당조항이 피고인의 방어권, ‘반대신문권’을 제한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해당 조항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경험을 반복해서 진술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법정 진술 및 반대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을 통해 가해자중심적인 형사사법체계를 바꾸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권리 보장도 중요한 인권이자 국가의 역할임을 강조해온 시대적 변화를 역행했다.
사법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얼마나 더 용인할 셈인가? 이미 우리는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을 상담·지원하면서 가해자가 방어권을 구실로 피해자에 대한 통념과 ‘꽃뱀 신화’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파헤치고 유포하며, 성폭력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훼손하고, 권력적인 위치를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겁박하고 처벌의지를 좌절시키며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을 보아왔다. 아동·청소년 피해의 경우 가해자가 친족, 교육자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의 약점 또는 양가감정을 이용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계속해서 회유 또는 압박하는 등 2차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많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다.
이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사·재판 과정에 반복해서 불려나가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사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답변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수사재판과정에서 발생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을 최소화한다는 그간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뒤로 하고,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과거 이력에 대한 질문, 피해에 대한 의심,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한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에 고스란히 노출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과거 영상 진술녹화를 통해 비로소 피해경험을 진술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던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지난한 수사·재판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위헌 결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이선애, 이영진, 이미선)은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가 궁극적으로 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절차 진행 도중 오히려 2차 피해를 입는 현상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 또한 매우 중대하”고, “2차 피해로부터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장치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헌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공정한 재판과 재판의 결과적 정확성을 보장하는 도구적 의미를 가질 뿐, 공정한 재판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성폭력 사건에서의 실체적 진실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한다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성폭력 피해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고, 일관되고 명확한 피해진술 마저도 그 진위여부를 의심하며, 고정된 피해자상에 부합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현실에서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판단하려는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만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빼앗는 이번 위헌 결정이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정당화하고 용인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발로 한걸음 더 나아간 역사를 퇴행시키는 결정이자, 일반 시민의 상식에서도 크게 벗어난 중대한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21년 12월 23일, 2018헌바524판결을 기록하고 기억하겠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를 해당 조항이 없었던 19년 전으로 되돌려 놓으려 하지만, 우리 삶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한국정부가 1991년 비준한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는 '공공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관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방어권의 이름으로 반대신문권을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수 없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해당 법 조항에 대한 대안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를 해당 법조항이 없었던 19년전으로 되돌려 놓으려 하지만, 우리 삶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