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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는 지금

군대 내에서는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도 성폭력?

 

지난 6월5일, 부쩍 더워진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종로 탑골공원에 갔습니다.

군형법 제92조 위헌소송에 관련한 탄원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표면상 군대 내 성폭력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이
사실상은 군대 내 성폭력이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적 접촉도
제3자나 타인의 신고에 의해서 처벌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대 내의 모든 성적 접촉 자체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간의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할 이유는 무엇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이는 사실상 군 형법 제92조가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기 위해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거리캠페인에 사용된 선전물: 손글씨가 예술입니다^^

 

게다가 남성 간의 성행위를
계간(鷄姦)’이라며 닭들에 비유한 것부터가
동성애에 대한 혐오 및 경멸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식적인 법적 용어로 채택했다는 것에서 더욱 문제적입니다.


그래서 6월10일에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92조를 위헌으로 심판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거리캠페인에 나선 것입니다.

이날 거리캠페인에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우리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참여하였습니다.

 

                         사랑방 활동가에게 유인물 나눠주는 연출(?)을 하고 있는 두나활동가^^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캠페인에서
약 170장의 탄원서를 받았구요,
지금까지 모인 탄원서는 1700장 정도라고 합니다.

예전에 1차 변론에 1500장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현재 2차로 탄원서를 모으는 중입니다. 

 

 

 

상담소에는 탄원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동성애자 차별에 분노하시는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얼른 서명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