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친고죄 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임에도
여전히 친고죄로 규정된 조항이 남아있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공존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보다
성폭력 문제가
피해자의 개인적인 치부,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왔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 규정은 폐지됐으나,
비장애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비장애 성인 대상 강간, 강제추행은 친고죄에 해당되며
1심 판결 전 합의만 한다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 문제,
피해생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에 주목해야합니다
성폭력을 피해자의 개인적 치부로 보는 왜곡된 성인식과
성폭력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한국의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12.3%에 불과합니다 (2010년 여성가족부, 강간 및 강간 미수).
신고를 한다고 해도 처벌률 또한 낮은것이 현실입니다.
가해자 처벌과 이를 통한 재범 방지는
형사사법체계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가해자 처벌의 책임과 부담을
피해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존속시켜서는 안됩니다.
친고죄 폐지를 위한 상담일지 분석연구를 시작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친고죄 폐지의 필요성을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경험을 통해 전달하고자
상담일지 분석연구를 시작합니다.
지난 5월 25일,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상담일지 분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법학과 학부생과 로스쿨 학생들로 이루어진 9인의 자원활동가들이
상담일지 분석을 비롯한 면접 조사의 작업을 거쳐
앞으로 5개월간 친고죄 조항의 문제들을 연구해나갈 것입니다.
자원활동가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11월 토론회를 기대해주세요!
상담소의 [친고죄 폐지를 위한 상담일지 분석연구]를 통해
친고죄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실질적인 법 개정까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친고죄 Q&A
Q. 친고죄란 무엇인가요?
A. 친고죄란 범죄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형법상 간통,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사자(死者)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있습니다. 친고죄를 두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는 1년 안에 고소를 결정해야 하며 가해자의 무리한 합의 시도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고죄 범죄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1심 판결 전에 합의만 한다면, 고소 취하를 한 것이 되므로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친고죄 규정으로 성폭력은 강력범죄임에도 개인적인 문제로 해석 되기도 하여, 반성폭력단체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장애인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장애인 성인 대상 친고죄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Q. 다른 나라에서도 성폭력이 친고죄 범죄인가요?
A. 중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와 같은 경우 강간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또한 미국 다수 주, 대만에서는 '배우자에 대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만'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대상에 대한 성범죄는 모두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고 합니다. 독일은 배우자강간도 비친고죄입니다.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게 되면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한 건은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에는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다르나, 가해자의 과도한 합의 시도가 있고, 합의 여부가 피고인 구속여부, 공소기각여부, 실형여부, 양형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친고죄 조항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발행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0주년기념 토론회 자료집 '성폭력 정책, 현장에서 듣다'>
<2012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반성폭력 정책제안서>,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위한 법률지침서>에 담겨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http://en.wikipedia.org)
'상담소는 지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 젠더감수성교육 [우리에게 젠더감수성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이야기 (0) | 2012.08.13 |
---|---|
토론회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에 함께 했습니다! (0) | 2012.07.06 |
피임약 정책,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합니다. (0) | 2012.07.02 |
성폭력피해생존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책 나눔에 함께해주세요! (0) | 2012.06.08 |
중앙대학교 인권문화제 캠페인 진행했다람쥐~^^ (0) | 2012.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