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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는 지금

토론회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에 함께 했습니다!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 측면에서 본 피임약 재분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에 함께했습니다!

 

 

지난 7월 4일 국회의원 남윤인순 의원실과 상담소가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결정권과건강권을위한피임약정책촉구공동행동은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 측면에서 본 피임약 재분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 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여성의 몸에 대한 정책 수립과정에서 반드시 당사자인 여성들이 결정의 주체로 등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특히 그간 의사와 약사들이 논쟁을 펼쳐온 피임약의 안전성과 부작용 뿐 아니라, 당사자인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피임약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는 기회였습니다. 
 

이 날 발제자로 참여한 추혜인 살림의료생협 주치의(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수십 년간 여성들이 복용해온 경구피임약의 부작용이 점점 줄어들고 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구피임약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낮추는 것이 정당한가를 질문하며, 그보다 우리사회가 피임약의 효능과 유의점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윤상 상담소 이사 역시 이번 식약청의 의약품 재분류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빠진 것을 문제제기 하며, 피임정책 수립을 위해 40년이나 피임약을 복용해온 한국 여성들의 부작용 및 오남용에 대한 자료, 피임실태에 대한 구체적 자료와 근거가 제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이사는 모든 이에게 피임약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피임교육이나 산부인과 등의 인프라 확보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토론자로 참여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의 이인영 교수는 식약청의 피임약 재분류안이 여성의 기본적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피임약 정책은 개인의 피임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피임약에 대한 다양한 여성 주체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황지성 소장은 피임정책을 비롯한 재생산 정책에 장애 여성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가를 질문하며, 장애여성에게 적절한 피임방안에 대한 연구나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 없이 피임약 비용을 높이고 접근성을 낮추는 사전 경구피임약이 전문의약품 분류된다면 장애여성을 심각한 위험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의 활동가 평화와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수수도  피임약 당사자가 성인 여성들만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수수 활동가는 청소년의 성관계가 금기시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경구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은 피임약을 청소년에게 접근 불가능한 약품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토론회 참여자들이 지적한 대로 실효성 있는 피임약 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는 부작용이나 해외 사례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40년간 피임약을 복용해온 한국 여성들의 피임실태(피임율, 피임방법, 복용기간 및 주기, 부작용, 오남용 실태, 피임에 대한 인식 등)를 제시하고 연령과 소득, 장애 혼인여부 등에 따른 피임약 접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피임 교육을 실시하고, 피임약의 효능 및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복약지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피임약을 구입하고 복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몸과 삶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 자신에게 있습니다. 피임도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여성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피임은 당사자인 여성이 자신의 건강상태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조절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여성의 결정을 방해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충분한 의학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정책은 각종 이해관계, 경제적 논리의 경합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사회가 진정 여성의 건강과 삶을 위한다면, 여성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자기 몸과 삶의 주체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