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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과 동성애: 군형법 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에 대해 이야기하다!

제4회 SOGI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이 열렸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함께하고 있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군네트워크)는 지난 5월 21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이하 SOGI법정책연구회)와 공동으로 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을 주최했습니다. 


이날은 『2008-2014 군형법 추행죄 폐지를 위한 활동백서』(이하 활동백서)가 드디어 발간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군네트워크 활동가 욜 님이 활동백서의 의미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네트워크와 인권단체들은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하기 위해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이러한 각고의 노력들이 활동백서에 담겼습니다.


활동백서는 2008년 군형법상 추행죄 위헌법률심판제청부터 2010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과 2011년 합헌결정, 최근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국회 발의까지 역동적인 활동이 보도자료, 성명, 사진자료, 활동자료, 법률자료와 언론보도 내용 등 다양한 자료로 담겨 군형법상 추행죄의 변화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했고, 법안의 문제점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10문10답도 수록하였습니다. (무척 묵직하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제점과 법적 쟁점”은 무엇일까요? 법률용어가 낯설고 어렵다보니 군형법상 추행죄의 법적 쟁점을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지요. 첫 발제는 위헌법률심판제청부터 꾸준히 군형법상 추행죄의 위헌성을 제기해온 변호사 이경환 님이 맡아 목요연하게 짚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책자문위원이시기도 해요.:-) 


본질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병영 내 동성애자 병사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의 내용과도 모순되는, 호모포비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되며, 성폭력범죄를 비친고죄화하던 군형법상 추행죄는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간 성적행위만을 처벌하는 법안으로 성격이 분명해졌지요.(동성군인간 성폭력은 성폭력범죄를 처벌하는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조항은 무엇이 ‘추행’인지, 즉 강제추행 등이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고, 이성간 또는 여성간에도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며, 근무시간이 아닌 때 근무장소가 아닌 곳에서 타 부대의 군인간에 발생한 성적행위도 처벌할 것인지가 모두 불명확하지요. 결과적으로 ‘군의 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발생’한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못한 채 성소수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어서 두 번째 발제는 군대와 군형법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그 사회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추지현 님이 진행했습니다. 신중하고도 단호한 어조가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요, 역시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울림의 객원연구위원이시기도 하죠.:-)


성소수자 군인은 군형법상 추행죄에 의해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성애자로의 전환 희망시 적극 지원하고, 체육 활동을 통해서 성에 대한 관심을 다른 쪽으로 유도한다.’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보면 군대가 성소수자를 보호/관리하는 동시에 차별하고, 과잉성애화하고 있음이 명확해지지요이성간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저항여부를 문제삼으며 추궁한다면, 동성간 성폭력은 동성애를 호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성폭력피해를 입은 동성애자가 성폭력이 성적 욕망에 기인한 것이라는 통념’ 때문에 성폭력피해를 부정당하고, 성폭력가해자와 같은 군형법상 추행죄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이성군인간 성폭력은 개인들간의 문제로 사소화해왔으면서도 동성간 합의된 성적행위만은 강력한 형사처벌을 적용하고 있다면 이때 국방부가 지키고자 하는 ‘군대라는 성적 가정과 성적 군기’, ‘올바른 가치관과 성적 개념’은 무엇일지, 또한 국방부가 성소수자 군인을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로서는 존재가 가능하지만, 성적 실천과 관련되어서는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면 이때 활동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활동은 군대가 만들어내거나 강화하고 있는 규범, 이성애중심적인 성폭력 법담론을 변화시키는 활동과도 밀접하게 함께 가야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논의지점들을 제시하는 발제였습니다. 




 


마지막 발제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한가람 님이 “군형법 제92조의6과 성소수자운동”이라는 주제로, 군네트워크 활동의 흐름을 소개하는 한편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고민들을 압축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군형법상 추행죄가 특정 연령대, 특정 정체성의 집단을 넘어 전체 성소수자에게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한국사회에서 군대가 갖는 영향력이 큰 점, 헌법재판소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 동성간 성적행위를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군형법상 추행죄가 반드시 폐지되어야겠지요.  


특히 발제에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법제도 변화는 비범죄화와 형식적 평등, 가족구성권 인정, 차별금지와 같은 순차적인 흐름 속에 놓인다고 분석하고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군형법상 추행죄 성소수자운동이 가장 먼저 넘어서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폐지활동 매국면마다 있었던 기막힌 일들을 생생하게 풀어놓아 마지막 발제임에도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설득적인 눈썹 역시 토론회 참가자 분들의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안보논리와 결합한 호모포비아에 맞서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기도 했고, 그만큼 인권과 섹슈얼리티, 시민권에 대한 고민을 깊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활동백서를 펴내고 토론회를 열기까지 마음 모은 활동가들에게 박수를! 


 


토론회에 오신 분들 중 원하시는 분께는 주소를 받아 활동백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