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 두번째,
'낙태' 처벌, 왜 위헌인가 -'낙태'로 기소된 여성 변론과 위헌 주장의 전략
지난 5월 14일,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 포럼 두번째,
['낙태'처벌, 왜 위헌인가]가 한국성폭력상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2013년 파트너에 의해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변론을 구성하기 위한 전략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이미 합헌결정을 한바가 있는데요.
당시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형법 제270조 제1항 "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였던 반면,
이번 사건에서 심판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조항은 낙태 임부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모자보건법 제14조입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낙태)에 대한 규정으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있고,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규정으로,
①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낙태한 여성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처음으로,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해 법적 개념, 한계,
그로부터 만들어진 문화 전반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인데요.
이를 위해 '낙태'로 기소된 여성 변론과 위헌 주장의 전략을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해보았습니다.
낙태로 기소된 여성 변호인단 오지원 변호사가 우리는 왜 또 다시 낙태죄의 위헌성을 말할 수 밖에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취지와 요지, 고민을 나눠주었습니다.
숭실대학교 법학과 윤진숙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임다혜 부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현미 교수가 낙태죄로 제한되는 권리와 법적구성요건, 위헌성 등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현행 낙태죄 구성에 따른 대립구도는 태아 대 여성이 아니라, 국가 대 여성이라는 점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성의 재생산권이 보장되고, 여성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여성이 자신의 몸과 관련하여 변화될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권리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상담소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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