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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이행 앞으로 30일! 한국판 소도미법, 동성애 처벌법 폐지하라! 

일시 : 2016년 10월 5일(수)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광장 
주최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군형법 92조의6(추행)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으로,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합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유엔자유권위원회)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한국정부에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20대 국회 역시 입법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2002년, 2011년에 이어 2016년 7월에도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판 소도미법으로, 동성애처벌법으로 국내외에서 꾸준히 폐지 요구를 받아오고 있지만 한국사회는 성소수자 인권을 뒷전으로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대학가에서, 온라인에서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캠페인이 진행될 것입니다. 인권의 물꼬를 트기 위한 활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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