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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온라인서명]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동참하기!

[온라인서명]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동참하기!



서명기간: 2016년 10월 5일 ~ 2016년 12월 9일

서명하기: https://goo.gl/1hlGSZ



10월 5일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클릭)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약 2개월간 
전국 곳곳, 대학가, 온라인에서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정욜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가)

 

발언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소장)

민김종훈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평등과 정의분과 신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박석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활동가)

양은선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이슈커뮤니케이션팀장)

권순부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의장)

 

군형법 92조 폐지 촉구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군형법 92조의6(추행)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으로,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이 법 조항 폐지를 한국정부에 강력히 권고하며 이행여부를 11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한국정부는 묵묵부답이며, 20대 국회 역시 입법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에 이어 지난 7월에도 군형법상 추행죄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판 소도미법, 동성애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https://gunivan.net/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캠페인 : https://www.facebook.com/gunivan.net/

온라인 모금 https://www.socialfunch.org/sodomylaw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