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후기]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소2019. 1. 31. 12:09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 1. 29(화) 오전 11시, 대법원앞에서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이자 여성인 대위에게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던 직속상관인 소령이 성폭력을 가하고, 이 사실을 보고 받았던 함장인 대령이 또 다시 성폭력을 가한 이 사건은 1심에서 각각 10년 형, 8년 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1월 고등군사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7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의 기억에만 의지하여 진술한 것이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가해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는 해당할 수도 있겠으나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난 1월 각각 법리검토가 개시되어 상고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공대위에서는 이 사건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 6명을 공동변호인단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군인권센터 방혜린 간사로부터 가해자들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규탄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 최초 가해자인 박소령은 지난해 무죄판결을 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을 하면서 재판과정에서 확보한 이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출하는
추가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추가피해는 가해자들이 마구잡이로 신청한 사실조회신청을 인정해준 고등군사법원에게도 책임이 있고, 공대위에서는 향후 이 사안과 관련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또한 단호하게 물을 예정입니다.
발언1. 가해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보도 신청에 따른 추가 가해 관련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 간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있고 난 후 벌써 2개월이 지났다. 해가 바뀌어 당시 가해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던 고등군사법원장은 교체되었고, 사건은 이제 대법원에서의 판결을 위해 상고심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만이 피해자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다. 가해자 중 최초 가해자였던 박아무개 소령은 2심에서의 무죄판결을 받은 직후 기다렸다는듯이 해당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사 10여곳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하였다. 신청사유는 관련 보도들이 ‘불성실하고 편파적인 허위보도’로 가해자에 대한 심대한 명예훼손을 끼쳤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정정보도에 그치지 않고 명예훼손에 대하여 5억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다. 정정보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미 몇 개의 언론사에서 반론보도를 게재하였다.
당시 2심에서 고등군사법원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주요 판결요지 중 하나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여지가 잇었으므로 가해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성적지향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가해자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서 정정보도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성적지향을 매우 악랄한 방식으로 공격하였다.
가해자는 언론조정위원회에 다수의 기사에 인용되었던 ‘남자에 대해 알려준다’ 와 같은 발언들이 공소장에 적혀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우겼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발언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증언으로 채택하여 판결문에 판시하였으며, 2심 재판부가 달리 이를 탄핵한 바도 없다. 오히려 단지 공소장에 적혀있지 않아서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는 가해자야말로 본인의 범죄행위를 교묘하게 가리기 위함이며, 다중을 상대로 엄연한 가해사실을 부정하며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거짓말이라고 호도한 것이므로 엄연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
더욱 큰 문제는 가해자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적인 부분까지도 마구잡이로 들춰내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점이다. 가해자는 증거자료랍시고 보도 조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작성했던 일기와 편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 신상정보, 심지어는 피해자가 열람한 기억은 물론 법원에 제출한 기억도 없는 의무기록까지 확보하여 제출하였다. 당연히 이 모든 내용들은 조정관계에 있는 언론사와 기자들에게까지 제공되었다. 심지어 이 의무기록은 피해자가 군에 입대하기도 전에 발생한 기록인데, 가해자들은 피해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까지도 고등군사법원에 사실조회신청 하였고,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기각하기는커녕 그대로 허가해주었다. 고등군사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가해자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오히려 무기를 쥐어준 셈이다.
고등군사법원의 유체이탈 판결로 가해자는 아직 완결이 나지도 않은 사건에 마치 혐의가 하나도 없이 결백한 것 마냥,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2차 가해를 저지르며 언론사를 상대로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까지 뿌리고 다니고 있다. 가해자가 요구한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반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2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3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들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여도, 가해자의 조정 신청 시도를 의식해서 섣불리 언론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싣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피해자의 입을 닫는 행위나 다름 없다.
비단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도, 무혐의로 풀려나거나 무죄를 선고받은 가해자들이 완전무결한 척 하며 언론을 통해 피해자를 ‘꽃뱀’마냥 공격하거나, 정정보도 신청을 통해서 가해사실이 아예 없었던 일로 고치려고 하는 시도와 같은 2차 가해는 성폭력 사건 전반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도, 또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본인이 당한 성폭력 피해를 감당해내고 치유해가는 것도 모자라, 끊임없이 가해자의 공격에 맞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하는 위치에 몰리고 있다. 법원의 태도도 문제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도 매우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밖에 없는데, 법원은 마치 ‘객관적인 척’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 대한 매우 사적인 정보까지 가해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위해 어렵게 사건을 진행하기로 한 피해자가, 어째서인지 사건을 진행하면 할 수록 더욱 공격받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반드시 가해자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하여 주요한 양형사유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특히나 이번 사건의 경우, 아직 상고심에서의 최종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완전 무죄인 것 마냥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적인 정보까지 뿌려가며 공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무거운 죄질로써 다루어져야 한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도 모자라, 피해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개인 정보까지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날개까지 달아 준 고등군사법원의 상식 이하의 판결을 뒤집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
이어서 대법원 상고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박인숙 변호사의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을 촉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박인숙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되고 성폭력 사건의 법리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고등군사법원의 오류를 바로잡는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발언2.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 촉구 변호인단 의견
: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대법원은,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성폭력사건의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라!
안녕하십니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박인숙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사고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다 보면 피해자들이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쉽게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고 피고인의 진술에만 신빙성을 부여하여 가해자 중심의 사고와 인식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군사법원인, 1심에서는 각 징역 10년형, 8년형이 선고되었으나 고등군사법원인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개의 사건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성폭력사건의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을 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고등군사법원은 강제추행 및 강간의 수단인 폭행, 협박을 가해자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여 인정하지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직속부하인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직속상관으로서 지휘, 감독관계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스킨쉽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볼만한 사정은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소극적 반응을 긍정의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일련의 행위들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보이지만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알지 못한 피고인이 범한 각 추행행위가 사실상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하며 강제추행죄 수단인 폭행, 협박 뿐 아니라 강제추행의 범의 또한 부정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웠고 공포감으로 그 이후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몸을 누르거나 팔을 잡는 행위는 성관계를 시작하면서 수반되는 일반적인 동작이라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 중심의 사고와 인식을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강간죄의 폭행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사고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고 피고인의 진술에만 신빙성을 부여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직속부하인 피해자를 한번 성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강간 등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강제력 행사에 대하여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줄곧 일관되게 피고인이 어깨를 강하게 눌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면서 범행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고 집요하게 질문하여 피해자가 직접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자신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군법무관과 재연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최선을 다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해자의 기억이 변형 또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다가올 때 피했고 어깨가 강하게 눌려서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도 고개를 돌려 좌우로 피했다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항소심은 심리적으로 무력했다는 피해자의 증언만을 발췌하여 아무런 저항 없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팔을 강한 압박으로 눌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팔을 잡는 것 이외에는 피고인의 어떠한 실력행사도 없었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강간의 수단인 폭행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두 개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되고 성폭력 사건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고등군사법원의 오류를 바로잡는 판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여군들의 현실과 이 사건이 군내 성평등 가치 실현에 미칠영향에 대하여 젊은여군포럼의 김은경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은경 대표는 현재 군에서 복무 중인 여군들은 1만명으로 이 사건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하였습니다. 특히 상관에 대한 복종이 군인에게 최고의 규범임에도 성폭력 피해여군에게는
피해 당시 왜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재판과정에서의 오류인 점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발언 3. 여군들의 현실과 대법원의 판결이 군내 성평등 가치실현에 미칠 영향
: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현재 군에서 복무 중인 여군들은 1만명입니다. 이들은 고등군사법원의 해군 대위 성폭력 가해자 무죄판결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역 여군들이 이들을 대신해 대법원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기대를 전합니다.
첫째, ‘상관에 대한 복종’은 군인에게 최고 규범이지만, 성폭력 피해 여군에게는 족쇄
군형법 44조 항명죄와 47조 명령위반죄는 군인에게 복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명시하면서 전시에는 사형까지 언도할 정도로 최고의 규범으로 지켜지고 있다. 이는 사회 조직과 구별되는 특성이자, 사건 당시 해군 소위로 갓 임관한 피해자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태도 가치’임을 직시해야 한다.
당시 피해자는 장교 양성교육을 마치고 함정에 부임한지 몇 달 되지 않은 말 그대로 ‘군기가 바짝 든 FM 소위’ 였다. 전장에서 적의 총에 죽을지라도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생명임을 뼈 속까지 새길 정도로 반복숙달 교육받은 피해자가 상관 가해자에게 느꼈을 절대적 위력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2017) 등 보고에 의하면, 성폭력 여군 피해자의 89%가 입대한지 5년이 안되는 소위, 하사 등 초급간부이다. 또한 여군 피해자 중 15.3%는 피해가 발생해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며, 단지 2.4%만이 지휘관에게 보고해서 조치를 취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여군 피해자들이 상관에게 느끼는 위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가늠하는 통계이다.
그럼에도,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가해자 무죄 선고의 근거를 위력이 없었다고 판단한다. 이는 1만명 여군들의 군인 정신을 완전 무시한 판결이다. 여군이 군인으로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관 복종의 의무’가 가지는 특수한 조직 상황을 대법원이 상식적으로 재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
둘째, 상관 2명의 연속적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해군 여군 피해자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아직도 정신적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상관인 소령에게 성폭력 피해 받은 사실을, 배의 최고 지휘관인 대령 가해자에게 보고하자, 이를 계기로 대령에게 2차 성폭력 피해를 받는 상황이 주는 의미를 대법원은 이해해야 한다.
군의 공동체 사회, 특히 ‘한 배를 탄 해군의 결속력’을 생명으로 여기는 해군 조직 문화를 고려할 때 100여명 밖에 안되는 부대원으로 이루어진 함정에서 생활은 폐쇄 그 자체이다. 배를 타고 나가면 20일 이상을 망망대해에서 먹고 자면서, 거친 파도와 쇠로 된 육중한 기관들과 대형 무기들과 싸워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상관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 배의 유일한 여성이자 소위라는 신참 낮은 계급이었던 피해자가 기대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다. 그 상관에게 지속적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좁은 배에서 피하지도 못하고 계속 얼굴을 봐야하는 분노와 절망감은 죽음같은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 충격은, 2017년 5월 해군 모 여군대위, 2013년 10월 육군 모 여군대위, 2010년 육군 모 여군대위.. 군에서 성폭력-성희롱 여군 피해자들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게 만들었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자신들이 당한 폭력에 분노하면서, 부하와 동료들에게 침묵해야 하는 억울함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녀들의 고통을 여군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런 죽음 같은 고통을 딛고 살아 남아, 7년이 지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치료 받는 과정에서라도 성폭력 가해자를 폭로 한 해군 여군대위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용기를 보여 준 것이다. 대법원이 그녀의 이러한 상황과 용기를 인정해 주기를 여군들은 기대한다.
셋째, 여군 성폭력 피해 예상자들의 선택을 좌우할 대법원 판결
국가인권위원회(2017)가 군대내 성폭력에 대해 여군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47.6%가 ‘군대내 성폭력이 심각하다’ 라고 했고, 15.3%는 ‘피해가 발생해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게다가 단지 2.4%만이 ‘지휘관에게 보고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명예를 중시하는 군대 사회 속성상 피해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할 뿐만 아니라 대응해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1만명 여군 중 1.1%가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최근 국방부 발표를 인용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약 100여명의 여군이 성폭력, 성희롱의 위험한 환경속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 3명만 신고를 하고 나머지 97명은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들은 지난 고등군사법원의 2심 판결을 어떻게 듣고 있을까?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가해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등이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한 근거이다.
아마도, 97명 정도로 예측되는 침묵하는 여군 피해자들은‘내가 왜 성희롱, 성폭력을 시도하는 상관에게 칼을 들고 찌르거나, 지급된 총으로 쏘면서 저항하지 않았을까’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이 처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은상명하복 구조의 군에서 발생하는 상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 여군 부하가 고스란히 짊어지라는 참담한 메시지를 던진 꼴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내에서는 폭행협박만 없다면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라 합의된 성관계로 간주될 수 있는가? 혹은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운이 나쁘면 처벌 받는 범죄란 말인가? 실제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군내 성범죄 실형 선고율은 고작 5.6%에 불과했다. 이는 일반 사회 성범죄에 비해 24.3%로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다.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도 명예로운 군인으로 다시 살아 갈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다시는 군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일만명 여군이 대법원에 기대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여성이자 성소수자입니다.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여성과 성소주아의 존엄함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2009년 법적 성별정정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에서의 판결 내용을 근거로하여 사법의 본령은 현장과 소통하는 것, 그래서 대법원의 이번 상고심이 단지 하나의 사건에 대한 심리가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함께 분노하고 연대하는 수많은 여성, 성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발언4. 여성과 성소수자 존엄함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사법부의 역할
: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지위를 악용하여 성소수자 여군을 성폭력한 두 해군 상관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무죄판결을 보면서 성소수자 당사자이자 활동가로서 먹먹해졌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게 했으므로 강간의 범의가 없다’,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았으므로 항거불능한 폭행 협박이 아니다’는 고등군사법원의 판결문은 성폭력에 대한 낡은 통념과, 군대의 폐쇄적인 남성, 이성애중심 문화, 상명하복의 조직체계 속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고군분투에 대해서는 무지와 무관심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내지 추행죄라면 모르나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미 오래전 폐기되었어야 할 최협의설에 입각한 변명에는,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가 만연한 군대조직을 바꾸어나가기 위한 어떠한 의지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4월부터 일관적으로 제시한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있어 가져야 할 ‘성인지 감수성’을 완전히 결여한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을 것, 성폭력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당한 후 즉시 항의나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보면서, 성폭력의 특수성, 피해자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올바르다 보았으며, 나아가 10월에는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법원 판결들 이후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한 판결이 지난 한해만 20여건에 이르는 등, 성폭력 사건에 있어 젠더, 지위 등에 의한 권력관계에 주목하고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사정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미 확고한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고심으로 올라간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스스로 만들고 확립한 기준에 입각하여 시대에 뒤처진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바로잡고 상식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사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판례를 하나 소개하며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2009년 법적 성별정정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해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1심인 부산지방법원은 별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보편타당한 원리를 추구하는 사법은 본래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과 관심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사법의 본령은 삷의 현장과 소통하는 것이며, 대상 사건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와 애환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특히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권리보장에 못지않게 범죄의 피해자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도 그 지위와 처지에 합당한 배려와 처우를 소흘히 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중요하다.”
사법의 본령은 삶의 현장과 소통하는 것,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이 단지 하나의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를 포함하여 이번 사건에서 함께 분노하고 연대하는 수많은 여성, 성소수자들과 소통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역시 여성과 성소수자의 존엄함을 보장하는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을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의 향후 계획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신혜정 활동가가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대위는 변호인단 의견서 제출을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 릴레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민 탄원서 조직, 언론 기고문 작성,
그리고 2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시부터 2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와 대법원 판결이 향후 군대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발언5.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경과보고 및 향후 계획
: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2018.11.
- 해군본부 고등군사법원 원심(각 징역 10년, 징역 8년) 파기, 두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
○ 2018.11.26.
-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
○ 2018.12.18.
-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십시오’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언급하기 어렵다”, “3권분립에 따라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청원에 대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비판 논평 <누가 3권분립을 몰라서 청와대에 호소하는가!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청와대 답변에 붙여>
○ 2018.12.
- 해당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군인권센터, 녹색당,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젊은여군포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총 9개 단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상고심 변호인단 확정
○ 2019.01.29.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촉구 기자회견
○ 2019.02
- 변호인단 의견서 제출을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 릴레이 의견서 제출
-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 군사법원의 문제, 여성이자 성소수자인 피해자가 겪은 성폭력과 혐오폭력, 피해자다움 등 해당 사건을 관통하는 쟁점을 다룬 언론 기고문 작성
- 시민 탄원서 조직
- 2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와 대법원 판결이 향후 군대 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 등을 다루는 토론회 진행
일시: 2019. 2. 19 (화) 오후 2시-5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이외에도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 진행 예정
마지막으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보통군사법원 1심은 같은 함정에 근무한 소령과 함장 대령(당시 중령)이 직속 부하인 여군에게 가한 성폭력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형, 8년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고등군사법원 2심은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로부터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후에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억에만 의지한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가해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는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고등군사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함정 내 150명 정원 중 5~10명 미만의 여군이 배치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적은 여군의 위치와 배를 타고 장기간 항해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 상명하복의 군대 조직문화에서 낮은 계급의 여군이 직속 상관, 나아가 함장에게 거부하거나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 피해자가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존감을 지키며 스스로 군인이기를 선택했기에 바로 신고하거나 조직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놓은 ‘군대 내 성폭력 사건 근절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권고(17직권0001600, 17진정0457800 (병합))’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군대 내 여군 성폭력 피해 여군 중 부사관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약 58%로 나타났다. 특히 여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인 ‘하사’가 피해자인 경우가 2014년 76%, 2015년도 84%, 2016년도 86%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당시 대응에 대한 질문에서는 ‘저항하지 못했다’라는 답변이 절반 이상(응답자 34명 중 19명, 55.8%)으로 나타났고, 피해 상황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답변(응답자 42명 중 26명, 15.3%, 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군 내 조직문화와 외부 사회로부터 일정 부분 단절된 환경 속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서도 피해를 알리거나 사건화하기를 ‘포기’하기도 한다. 이 사건의 피해 여군 또한 자신의 평정에 영향을 주는 직속 상관으로부터 피해를 겪고도 장기복무를 희망하여 피해 당시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해 호소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가해자들에게 무죄판결로 면죄부를 주며, 군 복무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서 피해 당시, 성폭력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피해자에게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저항했어야 한다’고 강요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2심을 심리하면서, 가해자들이 요청한 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이전 의무기록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사실상 2차 피해를 조장하였다. 가해자들은 무죄판결에 관한 기사를 쓴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보도 조정신청을 하며, 피해자의 사적 정보가 담긴 자료를 포함하였고, 더 나아가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로 확보한 이 사건과 무관한 의무기록의 상세내용까지 적시하여 추가피해를 주었다. 우리는 이러한 가해자들의 심각한 추가적인 가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판단 기준을 강조하였고,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우리는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례가 고등군사법원의 오판을 바로잡는 상식적인 판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법 상식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바로잡고,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수십 대의 경쟁률을 뚫고 스스로 군인이 된 1만여 명의 여군들에게 부당한 인권침해에 당당히 맞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상식이 통용될 수 있도록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이 사건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며 집단적인 행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