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 다시쓰기 워크숍
<벌써 1년, 그 사건 어떻게 되고 있어?> 후기
한국성폭력상담소 유랑 활동가
11월 15일 저녁 7시 30분, 비바람이 쳐서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많은 사람이 <벌써 1년, 그 사건 어떻게 되고 있어?>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고등군사법원이 성소수자 여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해군 상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날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날의 판결을 기억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시 1심은 강제추행치상 및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가해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고등군사법원 2심이 무죄판결로써 이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죠. 이후 어떻게 같은 사건의 판결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지금은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최악이었던 2심 판결문을 함께 다시 써보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1부는 사건 개요와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2심 선고 이후,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1년 넘게 선고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그렇다면, 왜 1심과 2심의 판결이 이렇게 달랐을까요? 그 이유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및 협박”에 대한 두 법원의 해석이 상이했기 때문입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폭행 및 협박의 혐의로 인정했지만, 2심은 폭행과 협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했던 것이죠. 고등군사법원은 “폭행 및 협박”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을 했는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은 채 말이죠. 이어서 군 조직의 특성을 설명하며 왜 군 성폭력 피해자가 상관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지, 성폭력 고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부에서는 조별로 실제 2심 판결문의 문장을 다시 써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아래는 모두가 함께 판결문을 읽으며 분노했던 문장들입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몸을 누르거나 팔을 잡는 행위는 성관계를 시작하면서 수반되는 일반적인 동작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의 수단인 폭행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비록 ‘강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당시 ‘강간’을 당한 것으로 강조하나, 피고인이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항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참여자들은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썼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면 연인관계 및 해당 주장은 옳지 못 한 진술이며 성소수배제적 판결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함정 내, 같은 부서에서 4개월 정도 함께 근무한 장교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하관계가 명백하게 성립하고, 군이라는 특수한 위계 질서가 적용되는 집단 안에서 매 순간이 업무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두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계가 작동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피해자가 해당 진술을 하며 '팔로 누르거나 체중을 실었다.'는 워딩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당 상황의 강제성을 입증한다."
"모텔에 따라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한 참여자의 소감을 빌려 정말 '실제 판사들보다 더 훌륭한 판결문'이었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선고가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은 군대 내 성평등을 위한 한걸음이 될 것입니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시민들은 앞으로도 이 사건의 결과를 쭉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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