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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합의를 이야기 하기 전에 [2] 합의를 하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해야 할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가해자로 부터 원하는 것 이 무엇인지 를 아는 것 부터 시작한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천천히..... 곰곰히....... 생각해 보자. 내가 앞으로 이 사건을 해쳐 나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2. 내용의 문제 +아이디어?! 내가 진짜 사건 이후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가해자와 같은 직장 일 경우 ‘나와 눈 안 마주치기’,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일 수도 있고, 가해자와 같은 학교일 경우 ‘전학’이 될 수도 있다. 혹은 ‘반성폭력 운동을 하는 단체에 3년동안 회원가입하고 기부하기’가 될 수도 있다. 가해자의 죄를 교육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뉘우치게 하고 싶은가?.. 더보기
합의를 이야기 하기 전에 [1] 제일 좋은 방법은 당사자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죄를 시인하고 먼저 사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 그것이 말처럼 쉬운가? 애초에 그것이 피해자에게 커다란 심적, 사회적, 물리적 피해를 주는 성폭력 범죄임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그래서 우리는 결국 법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나 민사를 통한 ‘법적 해결’ 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 를 생각하게 되는 데 여기 ‘합의’에 대한 몇 가지 고려할 문제들을 살펴본다. 1. 시기의 문제 + 고소 전 합의 친고죄에서 고소 전 합의는 고소권에 대한 포기가 아니므로 합의를 했더라 하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있다. 고소 전 합의한 내용은 참고가 될 뿐 이다. 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난 뒤에 고소를 취하했다면 다.. 더보기
성폭력피해자가 '무고죄'에 걸릴 수 있대요. 사실인가요?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사람에게 ‘고소’는 선택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특수(흉기, 주거침입 등), 장애인, 친족관계의 몇 가지 특수한 정황이 고려되지 않는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의지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범죄는 가해자의 범행동기가 중요하고, 범행동기가 양형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성폭력사건의 경우 최초로 범죄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리는 피해자인 고소인은 왜 고소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게됩니다. ‘범죄피해동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왜 고소하는가? 왜 이제 고소하는가? 왜 고소를 취하했는가?” “A양은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는 B군과 이제 막 친밀감을 쌓아가고 있다. 서로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B군이 거액의 투자를 할 .. 더보기
고소든 뭐든 하려는데 죄명을 모르겠어요! "남자친구가 모텔 앞까지 정말 질질 끌고 갔는데 간신히 탈출했어요. 죄명이 뭔가요?" "직장 상사가 자판기 앞에서, 네 젖을 먹지 뭘 우유를 먹냐고 했어요. 죄명이 뭔가요?" "사람이 제 위에서 씩씩대고 있는 것만 기억날 뿐 전혀 기억이 없어요. 죄명이 뭔가요?" "아빠가 자꾸 목욕할 때 같이 하자고 하고, 본인 성기를 만지게 해요. 죄명이 뭔가요?" 오늘 하루도 내가 경험한 일이 ‘성폭력피해’라는 것이 감지되는 순간, "죄명이 뭔가요?"를 질문하는 상담이 몰려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피해자들은 헷갈립니다. 강간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삽입이 되었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고, 내가 미친 듯 반항을 한 것 같지도 않고, 가해자도 무섭게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