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피해자가 '무고죄'에 걸릴 수 있대요. 사실인가요?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사람에게 ‘고소’는 선택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특수(흉기, 주거침입 등), 장애인, 친족관계의 몇 가지 특수한 정황이 고려되지 않는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의지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범죄는 가해자의 범행동기가 중요하고, 범행동기가 양형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성폭력사건의 경우 최초로 범죄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리는 피해자인 고소인은 왜 고소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게됩니다. ‘범죄피해동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왜 고소하는가? 왜 이제 고소하는가? 왜 고소를 취하했는가?” “A양은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는 B군과 이제 막 친밀감을 쌓아가고 있다. 서로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B군이 거액의 투자를 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