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 내에서는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도 성폭력? 지난 6월5일, 부쩍 더워진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종로 탑골공원에 갔습니다. 군형법 제92조 위헌소송에 관련한 탄원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표면상 군대 내 성폭력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이 사실상은 군대 내 성폭력이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적 접촉도 제3자나 타인의 신고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대 내의 모든 성적 접촉 자체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간의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할 이유는 무엇..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