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임약 정책,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합니다. 피임약 정책,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합니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사후긴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병원 처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 연휴에 구입이 불가능해 사실상 ‘응급약’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현실을 개선한 것입니다. 사후긴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복용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약의 효과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구입해 복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들의 사후 긴급피임약에 대한 구매 접근성을 높인 이번 발표안은 여성들이 응급상황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고 나아가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피임방법을 선택하고 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