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 썸네일형 리스트형 [Upgrade! 反성폭력 감수성! ②]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그 후 [Upgrade! 反성폭력 감수성!] ②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그 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오마이뉴스와 함께 [Upgrade! 反성폭력 감수성!]이라는 기획기사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기사는 "후덜덜... 이웃집에 성범죄자가 산다고? " 라는 제목으로 6월 14일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사 글입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성범죄자 거주지역 주민들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고 있다. 이는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웹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리던 것을 확대한 제도다. 우편 고지 대상은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이며, 최근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장, 초·중·고교 학교장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