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소네티즌 썸네일형 리스트형 악플과 사이버 성폭력 얼마 전 한나라당과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자가 30만(언론사이트는 20만)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했던 제한적 실명제를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하고, 사이버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게 한다는 이 법안은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지요. 이에 실명제는 악플을 저지하는 효과가 거의 없으며, 이런 식의 법안은 결과적으로 기득 정치권력만을 차별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자주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는 '어디까지 악플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간에서 누군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