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 피해자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작년 한 해 잔인하게 묘사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언론에 노출되면서 성폭력 대책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거셌습니다. 국회는 부랴부랴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작년 말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벌였습니다. 작년 12월 18일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 대부분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변화된 법의 내용과 의미를 살피는 '바뀌는 성폭력 관련 법, 이것이 궁금해요!' 시리즈를 오마이뉴스에 기고하여 복잡한 성폭력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강간 피해자, 이젠 남성도 포함됩니다"라는 제목으로 2013년 6월 23일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궁금이 시민의 질문: 성폭력 피해 신고가 늘면서 남성 피해자도 드러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