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족성폭력 피해자, 가해자가 키우라는 소리인가?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10대인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는 각각 현행법(성폭력특별법)에서 다른 성폭력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일반 상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이 3가지 경우에 동시에 해당하는 피해사건이 법원에 호소되었다는 사실과 그 가해자 4명 전원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화가 치밀다 못해 말문이 막힐 노릇인데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앞으로도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으로 수형 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너무나 안타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