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환영과 함께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점 작년 한 해 잔인하게 묘사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언론에 노출되면서 성폭력 대책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거셌습니다. 국회는 부랴부랴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작년 말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벌였습니다. 작년 12월 18일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 대부분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변화된 법의 내용과 의미를 살피는 '바뀌는 성폭력 관련 법, 이것이 궁금해요!' 시리즈를 오마이뉴스에 기고하여 복잡한 성폭력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성폭력 친고죄 폐지... 이건 모르셨죠?"라는 제목으로 2013년 6월 18일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궁금이 시민의 질문: 6월 19일부터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가 폐지된.. 더보기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 후기 상담소는 작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대적으로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의 내용을 평가하고 성과와 한계를 살피는 토론회를 마련하여였습니다. 2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는 국회가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마련한 개정법에 대한 첫 평가의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성과로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이사의 발제로 에 관한 발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발제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객원연구원이신 김정혜 선생님의 가 있었습니다. 김정혜 선생님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확.. 더보기 [2013 한국성폭력상담소 쟁점 토론회] 성폭력 관련 법 개정의 성과와 한계,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더보기 성폭력 피해가 부끄러운 것인가요?_영화 <도가니> 읽기(5) 영화 이슈가 전국을 휩쓰는 지금, '성폭력 없는 사회'라는 상담소 활동가들의 희망을 이 광풍의 끝자락을 붙잡고 불태워봅니다. 그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는 '친고죄'에 관한 것입니다. 민수가 법정에 서지 못하고, 결국 개인적인 복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은 왜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민수가 법정에 설 수 없었던 이유 영화 를 보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려고 준비하던 민수가 법정에 한번 서보지도 못한 채 울분을 삼키다가 결국 가해자를 찾아가서 살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성년자인 민수를 대신해서 할머니가 가해자 측과 합의했기 때문에 고소는 취하되고 국가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죄도 묻지 않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죄가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 더보기 지하철 성추행 동영상 사건, 가해자 처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하철 성추행 남'으로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리게 된 40 대 남성 가해자 경찰이 지하철 성추행범을 잡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 끝에 2일인 오늘 가해자의 자진 출두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로 일단, 사건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에서, 만원버스에서, 엘레베이터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이런일을 겪는 여성이 어디 한 둘인가요? 그리고 그 만큼, 묻혀버리는 사건들도 허다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사건은 비일비재 하고, 또 설렁설렁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동영상이 유포되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일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고, 대부부의 경우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고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여도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증언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더보기 성폭력 비친고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월23일(화)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성폭력 비친고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하여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와 공동으로 주최되었습니다. 그간 정부와 정치권은 2007년 아동 성폭력 사건, 2009년 조△△ 사건, 2010년 김○○사건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생색내기용으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발의된 법안들은 그 자체로 여러 문제적인 소지를 갖고 있으며, 성폭력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전자발찌 소급적용, 사형집행 추진, 보호감호제 부활 등의 방안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