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를 말하다

지하철 성추행 동영상 사건, 가해자 처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하철 성추행 남'으로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리게 된 40 대 남성 가해자




경찰이 지하철 성추행범을 잡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 끝에 

2일인 오늘 가해자의 자진 출두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로 일단, 사건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에서, 만원버스에서, 엘레베이터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이런일을 겪는 여성이 어디 한 둘인가요?

그리고 그 만큼, 묻혀버리는 사건들도 허다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사건은 비일비재 하고, 또 설렁설렁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동영상이 유포되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일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고,

대부부의 경우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고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여도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증언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사건 처럼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도 있지만,

피해자의 고소 의지가 없으면 수사를 진행하는데에는 이 모두가
속수무책 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라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고'하여야지만
 
수사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동영상 증거가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웠겠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최근 잇따른 아동성폭력 이슈와 사회적 관심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 비친고죄로 변경되었지만

일부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성폭력 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는 끄떡도 않고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고, 사건진행도 안된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의 합의종용이나 가해자의 합의 강요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요.



국가가 성폭력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오히려 가해자 처벌에 대하여는 개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형국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피해자의 주변인이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고,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하였지만,

대부분의 공공장소 성추행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계속 지나쳐갈 것입니다.



하지만 안되는 건 안되는 것이고, 고칠건 고쳐야지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관심,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비친고죄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Lee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