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②] 사법기관은 누구를 성폭력피해자라 말하는가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②] 사법기관은 누구를 성폭력피해자라 말하는가 -수사·재판기관에서 작동하는 ‘피해자다움’ 잣대의 문제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흐른 지금,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높아졌으나 아직도 성폭력 관련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성폭력 사례들을 통해 성폭력에 무감각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점검해보고, 보완이 필요한 법정책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12세 여아 강간했는데 무죄...'항거불능'이 아니었다?"라는 제목으로 2014년 4월 22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2010년 검찰은 12세 소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례로 강간한 20대 남성 3명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