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기] 다시, 피해자의 권리부터 이야기하자 : 19세 미만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 긴급토론회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에 대한 진정성립 특례조항(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2022년 1월 27일(목) 열렸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헌재 앞 규탄 기자회견을 했던 단체들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권인숙, 소병철의원실에서 주최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도 토론자로 앎 성문화운동팀 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 (이날은 상담소 31차 정기총회가 있던 날이기도 했답니다.) 이 토론회가 열리기 전인 2022년 1월 10일에는 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주최로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영상녹화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 긴급토론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날은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성폭력 사건의.. 더보기 낙태처벌은 위헌이다! _형법 270조 1항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다녀왔습니다. 낙태처벌은 위헌이다!_형법 270조 1항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해 10월,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의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공개변론에 앞서 상담소는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 참가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대상이 아니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여성의 중요한 권리임을 외쳤습니다. 낙태를 처벌하고 낙태한 여성과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낙태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 아니라 낙태 처벌은 여성의 기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 대신 임신과 출산, .. 더보기 2011 봄과 여름, 상담소와 함께한 반성폭력 이슈의 현장 2011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상담을 통해, 사건지원 대책위를 통해, 그리고 언론을 통해 상담소와 함께했습니다. 이러한 수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상담소가 함께하고 주목했던 성폭력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차근차근 함께 읽어봐주시기를 바랄께요. 하나. 되살아난 '故장자연 사건' 해결 촉구의 목소리 2009년 3월 7일, 배우 장자연씨의 죽음 이후 번진 파장은 컸습니다. '힘없는 신인 여배우'의 고충을 토로했던 그의 마지막 글에는 기획사의 이익을 위해 원치않는 성적 관계들을 맺어야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접대'와 '스폰서'는 중개자 혹은 스폰서 당사자 입장의 단어이지요. 이러한 '원치 않는, 여성이기에 어쩔 수 없는, 최선인것만 같은' 성적관계를 맺는 여성의 .. 더보기 2,437명의 탄원서는 동성애 차별을 바꿀 수 있을까? 지난 6월16일 오전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형법 제92조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2437명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이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는 시작하는 날씨에 지나가는 행인도 없는 한산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도 몇 명 없이 정말 쓸쓸하게 진행된 기자회견이었다. 이 쓸쓸한 풍경은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가 동성애 차별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다. 나는 친구사이로부터 간단한 경과보고를 발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마이크 울렁증이 있기도 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보다 더 열심히 한 성소수자 단체가 많기 때문에 발언을 고사했으나,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발언을 하기로 했다. 동성애 혐오 조장, 동성애자 차별 군형법 제92조 위헌 결정 촉구 캠페인 • 온라인 .. 더보기 동성애 처벌 위해 악용되는 구 군형법 제92조는 위헌이다! 최근 한 지상파 TV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 드라마에서 남장여자, 여장남자라는 설정으로 동성애코드를 일부 도입한 것과 달리, 드라마 사상 최초로 동성애를 주제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동성애자인 남성주인공이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을 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측은 모 일간지 광고를 통해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냐”같은 격한 구호를 내세우며, 동성애는 가정과 사회, 국가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동성애를 둘러싼 찬반논란에도 동성애자들은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동성애 찬성/반대라는 입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과 인생에 대한 실존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