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조의6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아직도 안 했다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10문 10답 ver.2 아직도 안 했다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10문 10답 ver.2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Q1. 군형법 제92조의6이 뭔가요? A1. 군형법 제92조의6(이른바 군형법상 ‘추행죄’)은 ‘군인 또는 준군인’ 상호 간에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성폭력 처벌 조항과 별도로 동성 간 합의한 성적 행위를 ‘추행’ 즉 추한 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조항으로 ‘동성애 처벌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조항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뿐 아니라 개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