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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말하다

[후기] 성폭력 법적 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 1차 -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이대로 괜찮은가?

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 절차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선택하는 치유회복의 한 방법입니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이에 근거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형벌권의 작동을 기대하는 당연한 피해생존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성폭력 법적 해결 절차에서 피해생존자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 증명하기를 요구받고,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피해의 진위여부를 의심받기도 합니다. 

 

최근 성폭력 수사재판과정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사례와 고민을 나누고 해결 방안은 모색하는 자리로 2회차에 걸친 성폭력 법적 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 이 기획되었습니다. 

 

 

첫번째 시리즈 집담회의 메인 홍보물

그 첫번째 집단회는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형사법적 범죄 판단 과정은 피해자에게 더 많은 증명 자료를 요구해왔고,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상해나 후유증, PTSD와 같은 치료 상황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성폭력 가해자들과 그들을 돕는 변호사 시장, 커뮤니티 등은 피해자 진료 기록의 신빙성을 훼손하기 위해 악의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게 제출한 진료기록의 사실유무를 다툰다며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촉탁을 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피해자를 대면한적 없는 의료기관에 재감정을 신청하는 등의 방식이 그것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온라인 줌으로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을 둘러싼 최근 사례와 이에 대한 논의를 나눠봤습니다. 

 

전문가의 소견이 담긴 자료가 재판부의 판단을 위해 무한히 재감정, 재확인, 재분석이 되어야하는 것일까요? 피해자는 어디까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하는 걸까요. 

 

이번 집담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사회는 이도경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먼저 최근의 법적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이에 대한 문제점과 사례를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이 발제했습니다. 

 

 

2021년 대법원에서는 16년 전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전문가로부터 PTSD를 진단받은 때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망각'이나 '해리' 상태에 머물렀다가 특정한 시점이나 계기에 피해를 자각하고 그때부터 고통의 증상이 발현하기도 하는 성폭력 피해의 '시간성'이 법적 소멸시효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깬 판결이었죠. 

성폭력 피해로 인한 증상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이 바로 이러한 판결의 근거가 될수 있었는데요. 성폭력의 특성과 정도를 재판부에 설명하고 인지하게 하는 역할이 되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피해를 말하고 법적 권리 구제를 구할때, 의료화와 전문가화를 거쳐야만 가능하게 되는 경로를 이루기도 합니다. 김보화(2021)는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재피해자화'라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고 인정하는 법적과정에서 때로는 유일하고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피고인측의 피해자 공격이 이러한 진료기록을 탄핵하기 위한 감정, 재감정, 신체감정 촉탁등으로 나타나고 이를 재판부가 승인하고 피해자의 제출기록을 의심하게 하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손해배상 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대한 재감정을 요구하며 기일을 추정하는 사례도 접합니다.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나 치료에 요하는 시간, 피해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판단하는데 피해 이후의

변화정도나 회복과 치유 실현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아졌기때문에 또는 경해졌기때문에 축소되는 판단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피해자 진술 증거 판단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는 감정이나 재감정시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상황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토론은 장형윤 경기남부해바라기 소장님과 조정민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소속 판사가 나눴습니다. 

 

장형윤 소장은 토론문을 통해 감정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와 정신과 신체 감정의 특징, 주치의와 감정의의 차이점, 그리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와 의료법 상 의무기록 발급 관련 에 대한 조항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를 만나면서 가해자 처벌보다 피해자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음을 지적하며,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정신과 신체감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준까지만 진행되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이득을 훨씬 상회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토론은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조정민 판사가 진행했습니다. 먼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 감정, 감정촉탁, 보충감정, 재감정등 재판과정에서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이 이뤄지는 사안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진료기록의 경우 전문용어나 영어, 약어등의 사용으로 촉탁의의 번역, 내지는 설명이 의료에 관한여 비전문가인 판사가 일반인의 상식으로 판단하거나 투명한 절차를 통해 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료기록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목적의 증거신청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개선되고 있는 형사절차 상의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에 근거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진료기록 자체에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감정촉탁의를 상대로 비밀 유지 및 누설방지를 고지할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언급되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가 공동주최하는 시리즈 집담회 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 킥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말하기와 시민들의 연대로 이뤄진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관련 법제목의 변화,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보장제도의 확대, 판례를 바꾸는 법인식의 변화에 나타나는 반발, 반격을 뛰어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선 법과 제도의 내용이 후퇴하거나 퇴행하지 않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집담회는 2월에도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