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7일부터 2주일간, 동계 공익법무실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익 법무실습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호, 강나래, 강신찬, 김영진, 정복현 총 5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송정연, 양소영 총 2명이 함께 했습니다.
첫날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1층 이안젤라홀에 모여 공익법무실습 프로그램 소개 및 한국성폭력상담소 소개와 전체 팀 OT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익법무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이 서로 인사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3가지 키워드로 좀 더 서로의 관심분야와 활동계획과 전망, 포로그램에 거는 기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번째 날인 2월 8일은 온라인(재택)으로 오전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의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와 법정책 운동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공동주최하여 진행한 <성폭력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선 로우(Law) 킥 2차 집담회 : 성폭력 피고인의 방어권 악용, 이대론 괜찮은가?>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세번째 날인 2월 9일에는 온라인(재택)으로 오전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지원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 한국성폭력상ㄷ담소 여성주의상담팀 감이 활동가와 의견을 나눴고, 오후에는 희망을만드는법 김두나 변호사의 성폭력 관련법의 이해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담소 지원사건 법적 쟁점에서 나눈 사례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해당 과제물은 추후 지도변호사인 이도경변호사가 한개의 의견서로 수합하여 2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월 14일에는 판례분석 과제 수행을 위한 조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공익법무실습에서는 총 3가지의 주제로 판례 분석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첫번째 주제는 형법제297조 강간죄 관련 판례 조사 (2019~2021), 두번째 주제는 강제추행 중 기습추행 판결 조사, 세번째 주제는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현황 조사였습니다.
2월 15일에는 개인과제로 진행한 의견서에 대해 지도변호사인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이도경 변호사의 피드백을 나누고, 공익변호사로서의 진로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는 각 조별 판례현황 조사 및 개인별 판례 평석 과제를 수행하고, 온라인으로 활동보고회를 하여 과제를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주제에 따른 판례 현황 조사내용 중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판례를 선정하여 개별 과제를 진행한 것인데요. 성편향적인 재판부의 판단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평석하는 과제로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활동보고회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이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이신 이경환 이사님이 함께 참여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공익법무실습 과정을 통해 반성폭력운동의 주요 이슈와 현재 성폭력피해자들의 법적해결과정에서 겪게되는 상황들에 대해 천착하며 법률전문가로서의 전망을 그리고 고민을 나누며 공익활동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들이 되었는데요. 공익법무실습에 참여한 분들의 활동후기를 통해 지난 2주간의 소감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에게 공감하고, 그래서 분노합니다. 하지만 분노는, 우리의 관조적인 감정은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부족합니다. 감정은 피해자의 것이기에 또 다른 피해를 막는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본 기관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일상적 무기력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활동가분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체계와 이성을 갖추고 피해자를, 그리고 가해자들을 마주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감정은 이러한 '이상적인 '정열' 속에서 온전히 녹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판결 분석과제를 수행하면서는 일상에서 너무나도 다양한 기습추행의 양태가 나타나고 있음에 개탄을 금치
못했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지원 사건 의견서를 작성하면서는 피해자분의 처지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공익법무실습에서 느낀 점들을 잊지말고 앞으로의 삶에서 실천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한 층 넓히고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할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견서 작성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피해자의 변호인이라면 법원에서 어떠한 주장을 했을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고, 판례분석 과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의
변화 흐름에 대해서도 파악할수 있었습니다. (김영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성폭력상담소가 30년 동안이나 피해자들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기관으로 있을수 있던 것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는 활동가분들이 계신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좋은 분들은 정말 많이 만나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주간 실습을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정복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송중인 사건을 분석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제의 1심 판결문을 봤을 때 처음에는 법리적으로 틀린 것이
없는 판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했습니다. (중략) 피해자의 입장과 피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 노력하니 비로소 피고인의 주장의 허점과 판결의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이런과정을 통해 법조인은 법리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나 피고인은 객관적 존재가 아닌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나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부때 자치규약을 만들면서 차별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첫날 함께 읽었던 이공간의 약속이
인상 깊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글쓰기를 할수 있는 경험이 부족햇는데 의견서나 판례평석등으로 작성하고 많은 판례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소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첫날 주말 몸이 안좋아 참여가 불투명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할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형사법에서 관심이
있는 문제가 성폭력과 학교폭력 부분이었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공익법무실습을 하고 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분야가 많은 원우님들을 만날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습니다.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송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2년 동계 공익법무실습을 함께 한 7명의 분들,
너른 시야와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과 감수성으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글은 사무국 란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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